'유전독성 가능성'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화장품 제조 시 사용금지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예고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3-12-07 09:20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 benzene, THB)이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목록에 등재된다.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검증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495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로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가 실시한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검증위원회는 ▲THB에 대한 국내외 독성자료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 ▲해당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해, THB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 이후 식약처로 안전성 검증 보고서를 제출했다.

식약처는 THB 잠재적 유전독성 가능성에 따라 예방 차원에서 THB를 화장품 금지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을 지난 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후에는 해당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 시 THB는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전 제조한 제품은 내년 10월 1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평가에 기반한 철저한 화장품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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