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본회의 기로… 보건의료계, 제정 찬반 국회 앞 격돌

野 "본회의 직회부 2월 국회부터 본격 처리" 언급 후 복지위 첫 전체회의
법사위 "간호법 직회부 요건 성립 안돼… 국회법 무시하는 입법 독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2-09 06:0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이 본회의 직회부 기로에 놓이면서 보건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는 본회의 직회부 입법 전략을 놓지 않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면서다.

위기감을 느낀 간호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체회의 시작 전 국회 앞 기자회견과 궐기대회를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고, 간호계는 결의대회를 통해 제정 촉구에 나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를 받고 법안 심사에 나선다.

이날 전체회의에 대해 보건의료계에서는 업무보고나 법안 심사보다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핵심으로 바라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을 언급하며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래 전 법사위에 올라간 간호법이나 의료법 등 법안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붙잡혀 있으면 2월 국회부터 본격적으로 처리하겠다는게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 복지위 야당 관계자 역시 본회의 직회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월 국회에서 법사위 계류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은 맞다"며 "일정 등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고 말했다.

법안 본회의 직회부는 상임위 통과 후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이 60일 이상 이유없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간호법과 의료법을 2소위로 회부한 법사위에서는 반발 목소리도 나온다. 법사위에서 문제점이 지적돼 2소위로 회부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은 국회법을 무시한 입법 독주라는 지적이다.

법사위 여당 관계자는 "간호법은 법사위에서 논의해서 이견과 문제점이 지적돼 2소위로 갔다. 이유없이 처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민주당이 이석했지만, 설령 있었더라도 법사위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명 이상 이견을 제시하면 소위에 회부해 추가 논의하는 것이 관례인 만큼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안을 본회의 직회부하는 것은 국회 절차와 정신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어렵더라도 법안을 조율하고 협의해나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인데, 국회법을 무시한 입법 독주는 국회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본회의 직부의를 강행한다면 막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법사위 패싱 1호 법안으로 소개한 양곡관리법 역시 최근 본회의 부의 건이 의결된 바 있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9일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가 이뤄진다면 복지위 여당 입장은 당론에 따르겠지만, 아직까지 전달받은 바는 없다"고 언급했다. 간호법 본회의 부의 여부에 대해서는 "장관 탄핵도 이뤄지는 마당이다.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9일 전체회의 전 기자회견과 궐기대회를 통해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궐기대회는 최근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이 제기돼 끝까지 저지해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무리하고 불합리한 입법 시도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최선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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