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 '트렘피어', 손발바닥 농포증 급여 고시 개정

6월 1일부터 기존 약물 급여 적용 범주 확대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3-06-01 17:19

한국얀센은 건선 치료제 '트렘피어®'(구셀쿠맙)의 손발바닥 농포증(PPP, Palmoplantar pustulosis)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 가운데 사전투여 인정약제의 범위가 6월 1일자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트렘피어®의 손발바닥 농포증 급여 기준시 참조되는 사전투여 인정약제 범위에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 등 일부 환자군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아시트레틴 외에 메토트렉세이트와 사이클로스포린이 추가된 것이 골자이다. 이번 고시 개정의 배경은 학회 의견 및 임상, 기존 교과서 등을 참고하여 결정됐다.

변경된 급여 기준에 따라 6월 1일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도-중증의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로 ▲PPPASI 12 이상, 아시트레틴 또는 메토트렉세이트 또는 사이클로스포린을 치료용량으로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혹은 ▲광선요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트렘피어® 치료에 대한 급여가 인정된다.

트렘피어®는 2019년 5월 국내에서 보편적 치료에 반응이 불충분한 중증도에서 중증의 성인 손발바닥 농포증 치료제로 허가 받았다. 

2021년 5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국내 허가 된 약제 중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이자 유일한 인터루킨-23(이하 IL-23) 억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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