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간호법에 2호 거부권 행사…보건의료계 희비

숙원 법안 놓친 간호계 반발 거셀 듯
면허취소법은 빠져…의협-치협도 투쟁 지속 전망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5-16 11:2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의결했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간호법 갈등으로 인한 우려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 갈등으로 인해 최우선 가치인 국민건강에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면서 "국민건강은 다양한 의료전문직역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간호법안은 이 같은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업무 탈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동력은 상실됐으나, 후폭풍은 여전할 전망이다.

먼저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간호법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면허취소법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의사와 치과의사 회원들은 간호법보다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우려가 더 높은 실정이다. 의협과 치협 입장에선 아직까지 반쪽짜리 성공에 불과한 셈.

의협과 치협은 향후 투쟁을 이어나가고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직접적인 투쟁보단 목소리를 모으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1시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계획과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숙원 법안을 놓친 간호계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앞서 회원 의견조사를 통해 단체행동 의사를 물었고, 10만 명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할 수는 없다며 파업은 배제하고 있으나, 단체행동 방식으로 면허증 반납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도 간호법 정국으로 인한 보건의료계 단체행동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거부권 행사시 단체행동에 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료 공백은 있을 수가 없다"며 "정부는 관련 법령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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