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동맥박리 사망에 '응급실 뺑뺑이' 논란…政 "문제점 없어"

복지부, 보도설명자료 통해 사건 경위 파악 결과 공개
"환자 이송병원 선정 14분 소요, 이송된 병원서도 치료 적절"
언론보도 따르면 증상 발현 6시간 후 사망까지 수술 조치 無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4-18 16:1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부산·경남 지역에서 벌어진 대동맥박리 환자 사망사건에 대해 응급실 뺑뺑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는 부적절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경위 파악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19구급대는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60대 여성 환자 이송을 위해 16시28분부터 16시42분까지 통화 및 스마트시스템을 이용해 A병원을 포함한 7개 의료기관에 연락을 취한 후 환자를 이송했다.

A병원을 제외한 6개 의료기관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개소였다. 해당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해당 시간에 다른 대동맥박리 환자를 수술 중이었다.

나머지 5개소는 중환자실이 없거나 심혈관 시술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가 이송된 A병원에서는 혈액검사 결과 확인 후 CT 촬영을 시행하고 그 결과 대동맥박리를 확인했다.

이에 부산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으나, 수술 준비 중 환자가 사망했다.

복지부는 "환자 이송 병원 선정에는 14분 소요됐으며, A병원 치료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언론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A병원에 환자가 도착한 시각은 17시 25분이었으며, 이후 2시간 동안 제대로 진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퇴원까지 권유받았으나 환자 요청으로 CT 촬영까지 진행하고서야 대동맥박리가 진단됐다.

해당 수술이 불가했던 A병원은 부산 서구에 위치한 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했으며, 환자는 20시 20분 B병원에 도착했다. B병원은 수술을 준비했으나, 환자가 B병원에 도착한 지 약 2시간이 지난 22시 15분경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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