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26명, 국제노동기구 긴급 개입 요청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통한 강제노동, 합리화 불가
박단 "업무개시명령 ILO 강제노동 금지 조항 위배"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3-14 11:2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사직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에 도움을 요청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사직 전공의 26명은 법무법인 로고스 조원익·전별 변호사를 통해 지난 13일 국제노동기구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ILO는 근로자 권리와 일자리 증진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 관련 국제 표준을 개발·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ILO 협약 제29조 준수여부를 감독할 권한이 있는 국제기구이기도 하다. 해당 조항은 모든 형태 강제노동 또는 의무노동을 폐지하기 위한 협약이다. 군사적 의무, 재난시 긴급작업, 정상적 시민 의무 등을 제외하고 강제 또는 의무적 노동 사용을 금지한다. 대한민국 또한 지난 2021년 2월 26일 해당 조항을 비준한 바 있다.

전공의들은 전공의와 같은 의사가 근로자라는 점은 미국 등 해외사례에서도 확인됐고, 우리나라 대법원 역시 전공의가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4주 평균 77.7시간을 근무하고 있었고, 52%는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는 등 근로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수련병원이 다수 존재했다는 점도 되짚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부당한 처우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거나 진지한 대화에 나서지 않은 채 의대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증원한다고 발표, 의사로서 활동에 회의를 느낀 전공의들이 전문의 자격 취득을 수련병원을 사직한 것이 이번 사건의 시작이란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면허정지 처분과 형사 고발 등 사직 전공의에 대한 법적 처분을 실행하고 있으나,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 일괄 금지 명령을 통한 강제노동은 합리화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의료법 제59조 제2항과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인 의료법 제59조 제3항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의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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