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 혐의' 외과의사 실형에 법정구속…醫, 의료체계 붕괴 호소

1심서 이례적 법정구속…"사법 기조 이어지면 의사는 잠재점 범죄자"
의료분쟁특례법 즉각 제정해야…의료체계 근간 붕괴 재발 우려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9-26 16:12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계속되는 의료과오 형벌화 경향에 의료계는 의료체계 붕괴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모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 외과 의사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40대 외과의사는 오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 대변에서 검은 출혈 증상으로 종합병원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급성 항문열창을 진단하고 수술을 집도했다. 이후 환자 출혈은 계속 발생했고, 수술 다음날 빈혈로 쓰러져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이례적 판단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먼저 환자와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그러나 의사에게 과실이 없고 의료행위와 환자 사망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료진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하고, 1심 판결임에도 법정구속한 판단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판결과 같은 의료과오 형벌화 경향은 방어진료를 양산하고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재판 과정에서 악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당하는 암울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모든 의사는 결국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체계 붕괴는 이미 계속되고 있고, 가속화를 막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마음 놓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분쟁이 발생해도 빠르게 해결되고 안정적 진료환경이 보장되는 국민보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분쟁특례법 즉각 제정을 요구한다"며 "의사 업무상 과실 행위가 이례적으로 법정구속까지 이어지는 사법부 판단으로 의료체계 근간이 붕괴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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