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2023년에도 식약처·유통업계, '소통' 통한 변화 이뤄져야

허** 기자 (sk***@medi****.com)2022-12-22 11:45

2021년 이후 의약품유통업계의 가장 우려 중 하나였던 생물학적 제제 배송 강화와 관련한 개선안이 올해 마련됐다.

해당 건은 백신의 온도 이탈 사례에서부터 시작돼 생물학적 제제 배송에 대한 의무가 강화되며 유통업계는 부담감을 꾸준히 호소했다.

특히 시행 전부터 제기된 우려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이어졌고, 처음 부여된 계도기간 중에도 업체는 정부에 제도 개선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같은 우려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현실화 됐고, 특히 인슐린의 배송 축소가 이뤄졌다.

이에 약을 제때 배송 받지 못하는 약국가의 어려움이 이어지면서 결국 환자들에까지 영향이 미쳤다.

여기서 식약처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논의 끝에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개선안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후 9차례의 회의를 거쳐 최근 개선안을 마련, 계도기간 종료 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개선안 마련이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유통업계가 호소했던 어려움이 일부 반영된 사안이라는 점이다.

기존에도 유통업계는 백신에 대해서 의무화를 강화하고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이같은 의무를 완화하는 조치 등을 제안했다.

이는 백신 등에 대한 콜드체인 강화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해당 제도가 과도하다고 주장해왔다. 

즉 이번 개선안은 유통업계가 그동안 요구했던 내용의 상당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정부와 업계의 소통의 긍정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으로도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이어가려면 소통의 강화 등 아직 풀어야할 숙제도 남아있다.

이번 사례의 경우 환자단체 등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개선안 마련이 빠르게 진행됐지만 그동안 해당 사안은 1년 이상 유통업계가 개선을 요구해 왔다.

물론 실제 제도 시행이 된 이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개선안은 사실상 약 한달만에 마련됐다는 점에서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소통만 있었다면 두차례의 계도기간과 업계, 환자들의 혼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과 제도의 변화로 식약처의 업무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업계의 부담감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식약처도 어려움 속에서 조금 더 업계들의 주장을 듣고 더 깊이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업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제도를 만들고 또 이를 다듬는 것은 식약처의 역할이지만 이를 현장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결국 각 유통업체를 포함한 업계이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식약처와 업계 모두의 노력을 통해 더 폭 넓은 소통이 이뤄져야만 앞으로도 긍정적인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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