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의약품 불법 유통 잡는다…식·의약 사이버 안전관리 입법 추진

식약처 사이버조사팀, 예산 투입해 인공지능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마약류 등 판별 알고리즘 개발…심야·휴일 등 취약 시간 모니터링 보완
제22대 국회 개원 후 법안 발의 목표…식·의약 사이버 안전관리 강화 기대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4-17 06:02

김일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장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에 힘을 쏟는다. 의약품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위법사항 점검 및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식의약 사이버 안전관리 법률안(가칭)'을 만들어 조직 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식약처 사이버조사팀 업무와 관련된 법을 아우르는 방식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및 행정조치 등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일수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장은 지난 16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AI 시스템이 유효 적발에서 비중을 약 3%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해당 시스템을 보완해 유효 적발 비중을 20~30%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고 거래 등 온라인 판매방식 다양화로 의약품 불법유통, 허위·과대 광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온라인 불법 행위를 상시 감시 및 차단하는 수준을 높이겠다는 얘기다. 심야·휴일 등 취약 시간 모니터링 강화도 포함된다.

김 팀장은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휴일, 심야, 새벽 등 점검하기 어려운 시간에 치고 빠진다"면서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행위 적발률을 높일 것이다"고 피력했다.

그는 올해 예산 약 4억57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인공지능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로 의약품 불법유통 등 점검 및 차단하는 업무 중 상당 부분이 대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SNS 등 마약 판매 성향이 있는 게시글을 판단해 적발하는 알고리즘이 개발된다. 점검을 피하기 위한 초성, 은어 등을 판단하는 검색 방지용 광고 단속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올해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식·의약 사이버 안전관리 법률안' 제정도 추진한다. 현재 법안이 거의 완성된 상태이며, 제22대 국회 개원 후 올해 내 발의가 목표라는 게 김 팀장 설명이다. 

그는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등)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사안에 따라 관련 법률을 다 개정해야 하고 부처 또는 본부마다 서로 다른 얘기하는데, 이번 법률안에 모두 잡아놓으면 식의약 사이버 안전관리에서 이전보다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법을 만들 때 해외 사례도 수립해 온라인 안전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면서 "식약처 사이버조사팀 자체도 법적 근거가 확실하게 생길 수 있기에 조직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지난 2021년 최혜영 국회의원실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제정되지 못했다며, 새롭게 국회가 열리면 '식·의약 사이버 안전관리 법률안'에 관심 있는 의원실을 접촉해 입법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보기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