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사 1521명에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 발송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 처방 내역 알려
알림톡 받았더라도, 환자 치료 필요하거나 근거 있다면 처방 가능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3-28 15:3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을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28일에 발송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은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내역을 모바일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번 알림톡 수신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 3개 효능군과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에 대해 오남용 조치기준을 넘겨 처방한 의사 1521명이다. 

의약품으로 구분하면 식욕억제제 265명, 진통제 42명, 항불안제 218명, 졸피뎀 529명, 프로포폴 374명, 펜타닐 패치 93명이다.

식약처는 이번 알림톡 발송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 적정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림톡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알림톡을 받은 경우라도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하거나 의료인이 의학적 타당성 등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계속해서 처방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알림톡 발송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정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마약류가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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