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정무위 보험업법 '졸속 추진' 맹공…보이콧 언급도

환자·시민·의약계 우려 여전…논의 부족한데 통과부터 시키는 식
"이대로 통과되면 전송 거부 운동·위헌소송 불사할 것"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6-15 12:2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보험업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면서 의약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자 단체와 의약계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도 마무리되지 않은 법안을 통과부터시키고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의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이다.

이대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전송 거부 운동 등 법안 시행 보이콧과 위헌소송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4개 단체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 보험업법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계약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불편해 환자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사에 직접 전송토록 해 국민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놓치는 소액 보험금이 없도록 한다는 논리다.

반면 의약계와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은 그 이면에 환자들의 건강데이터가 있다고 지적한다. 보험금 청구 서류에 포함된 환자 데이터를 축적, 소액 보험금을 돌려주는 대신 치료비가 높은 암 환자 등 고액 보험금 지급 거절에 활용될 것이란 지적이다. 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기존에 가입한 보험상품 보험료 인상은 물론, 손익을 개선한 보험상품 개발 등에도 나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의약계가 우려하는 또 다른 부분은 비급여에 대한 통제다. 병원별로 다르게 사용되는 비급여 코드가 통일화되면 지급거절 등 통제에 나설 것이란 우려다.

그동안 금융위, 의료계, 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정부 산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이 같은 우려를 포함, 11차례 논의를 거쳐 실손보험 데이터 전송을 위한 방향과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었으나, 법안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정무위 법안소위 녹취록에도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정보 전송 주체가 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에 마련해 추후 심사하겠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대안에 어떤 형태로도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험업계 입김에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고 하니 그동안 반대하면 이상해 보였지만, 실상은 3만원 미만 낙전수입에 본인 건강데이터를 보험사로 넘기는 법안"이라며 "국민들이 그 값에 본인 건강데이터가 보험사로 넘어가는 것을 알았다면 찬성했을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아닌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보험업법'이라고 부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도 "만약 이대로 법안이 시행되면 1년 쯤 지나 보험료 갱신이 돌아올 때 보험료 폭탄을 맞고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의약계는 정무위가 논의 중인 보험업법을 폐지하고 정보 전송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에 정보의 통로만 제공하는 플랫폼은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만 질 수 있는 기관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와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 부담 주체 결정 등 선결과제부터 논의하라고 요청했다.

의약계는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을 천명한다"며 "제안한 요구사항을 존중해 즉각 해당 보험업법을 폐기하고, 국민과 의료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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