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법안 상정 새누리 '보이콧'..논의 '그대로'

새누리 전원 불참..정족 수 넘어 원래대로 회의 진행
복지위 검토보고..필수의약품 안정공급 관련 약사법 개정안 "타당"
아동 무상의료 법안..국회 "경증 입원-만성중증 외래 '형평성'문제"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6-28 11:55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그간 여야 쟁점이 없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 상정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촉발, 새누리당의 '보이콧' 문제로까지 불거지게 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의원들이 모두 참석해 여당 의원 없이 정상적으로 회의가 이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새누리 위원 전원 불참에도 불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등 11건의 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법안상정 유감으로 새누리 '불참'..전체회의는 '그대로'=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의사진행발언으로 잠시 자리한 복지위 새누리당 간사 박인숙 의원은 "상정된 법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으나, 3당 간 합의가 없었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오늘 회의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상정됐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지만, 앞으로는 합의부터 했으면 한다. 유감스럽다"라면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 같은 여당 간사 발언과 행동에 야당 위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보건복지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은 "국회의원은 입법권한이 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안을 발의했으므로,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그런데 특정 법안 몇개가 당론과 다르다고 해서 회의 자체에 불참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미 19대 때 비판을 받았는데, 20대 국회에 또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0대 국회 첫 법안 상정의 날인데 국민들께 너무 부끄럽다"면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간사 합의가 이뤄진 법안만 상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2주가 지나면 법안 상정이 가능하고, 여야 합의 떠나 30일 지나면 자동 상정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이번에 상정될 법안들은 이미 일주일전에 상임위에서 결정됐는데, 그동안에 의견을 내지 않고 전체회의 당일날 여당에 부합하지 않는 법안이 올라왔다고 해서 전원 불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이는 책임을 방기한 태도며, 마땅히 국민의 강한 지탄을 받아야 한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민들께 이를 사과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써 법안이 복잡하더라도 상임위를 조속히 모집하고 토론을 하는 자세가 타당하다"면서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새누리당이 명분 없는 불참을 철회하고, 내실있게 복지위에 함께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민주 기동민 의원 역시 새누리당 위원들의 단체 행동에 "어안이 벙벙하다"며 "보건복지위원회를 시작할 때 보건복지 분야에는 여야가 없으므로 서로 협치하자고 했다. 텅 빈 좌석은 집권 여당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책임있는 대안을 같이 마련해야 하지, 이를 단지 보이콧해버리면 안 된다"며 "여당만 없지 교섭, 비교섭 단체 다 있다. 주요 보육 문제 등 여당이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 위원장이 나서서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양승조 위원장은 "지난 3년 전 가습기살균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 나왔지만, 특정 당의 반대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며 "당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법안이 토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안 상정 막는 것은 안 된다. 충분히 토론해야 한다"며 이번 여당 태도를 비판하면서 의사 일정을 이어나갔다.
 
◆식약처장 출신 1호 법안..'타당성' 입증받아= 이날 식약처장 출신 김승희 의원의 1호 법안인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법안이 그 타당성을 입증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국가 필수의약품'으로 두고, 이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에는 식약처에 국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를 두고 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했고, 개발 및 안전한 사용에 대한 지원 등도 협의회에서 논의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안정공급 관리, 비축 및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의약품에 대한 정의 및 안정공급 지원 등에 관한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공급 관리 및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의료현장에서 공급 공백이 없도록 하기 '국가 필수의약품'을 지정하고 안정공급 기반 구축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하고 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선제적 대응으로 의약품의 접근권을 높이고, 국민 건강권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안정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주관 부처가 불분명하고, 희귀의약센터에서 연구·개발까지 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라면서, 추후 법안소위를 통해 심도 있게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동 입원진료비 '무상'..형평성 문제 제기= 또한 이날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일명 아동 무상의료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도 이뤄졌다.
 
윤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만 16세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 의원은 "중증질환이 많아 가계에 부담이 되는 아동의 입원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해 의무교육을 받는 중학생 이하 아동들이 과중한 병원비 부담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아동 진료비 6조 중 본인부담금은 2조 5,000억원 정도고, 이중 입원진요비는 5,100억원이다. 이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 17조원의 3%에 불과하다"면서 "매우 적은 비용으로 가정경제의 토대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 모든 국민의 건강을 평등하게 하는 것이 '민생국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법안과 관련 검토보고에서 "아동의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고,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해 양육환경 개선하는 해당 법안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에는 입원진료비만 무상으로 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이 경우 경증 입원 환자와 중증 만성질환 외래환자 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재정 추계에서 최근 만 16세 미만 입원 진료량 증가, 비급여 증가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뿐만 아니라 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건보 추가 부담이 향후 5년간 급증하는 등 재정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법안에 대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에 윤 의원은 "그간 아파서 입원을 못했던 아동들이 병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불필요한 진료와 과잉진료는 건강보험이 아닌 실손보험에서 벌어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저출산·감염병 등 11건 법안 30일께 소위서 다뤄져= 이외에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저출산 고령화 법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개정안, 건기식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장애인 및 임산부 편의증진 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입양특례법안 등 11건의 법안이 상정됐으며, 오는 29일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검토보고에서 "저출산 고령화 법안은 재정 투입 대비 효과가 뚜렷하지 않지만, 현행 저출산 제도가 효과를 내지 못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도입을 고려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장관 허가를 받아 비활성화 상태의 고위험체 수입을 허용하는 감염병 관련 개정안에 대해서는 "활성화 고위험체 외부 유출시 위험하기 때문에 건강 위해요소 차단한다는 법안 취지는 타당하다"면서, "그럼에도 비활성화 고위험체도 위험요소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외사례 검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영업시작 사후 품질관리시 교육 이수기간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내용을 담은 건기식 개정안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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