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국내 9개사 필러·톡신 위조 판매…의약품도 베낀다

특허청,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판매 도매상 6개소 적발
한 도매상 창고서 9개사 3,164점 압수…메신저 통해 유통
관련 국내기업 신뢰 하락과 매출부진 등 간접 피해 불가피
특허청, 제약업계·협회 등에 정보공유…피해대응지원 추진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1-25 12:04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중국에서 국내산 의약품 위조 실태가 확인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로 간접적 피해를 입은 국내 업체는 9곳으로 확인된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실태조사'를 통해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매상 6개소를 적발했다.

특히 이 중 한 도매상 보관창고에서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총 3,164점을 압수조치했다.

압수된 제품은 국내 기업 9개사 필러·보툴리눔톡신 제품이었으며, 정품 추정가액은 약 10억원이다. 이들 제품은 수입·제조 등 출처증명 서류가 없었다.

위조 도매상들은 주로 중국 온라인 메신저 등으로 은밀하게 위조 의약품을 유통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압수된 물량은 한 도매상에서만 적발된 것이어서, 실제 위조 규모는 이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

특허청은 12개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위조상품 의심 판매링크 26개도 적발했다.

제품 위조는 관련 국내 기업으로선 제품으로 인한 기업 신뢰도 하락과 매출 부진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안이다.

더욱이 위조 규모를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이번 실태조사로 위조행위가 단절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은 문제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한류열풍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 미용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최근 지재권 침해가 화장품에서 의약품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지재권 침해는 국내 기업 수출 감소는 물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위조 관련 정보는 국내 제약업계와 협회 등에 제공해 위조상품 판매자 추가 단속과 침해피해 대응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상하이, 광저우, 난징 등 22개 도시 내 도매시장 36개소, 피부관리숍·병원·시술소 등 166개소, 12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국 당국이 2021년부터 지재권 보호강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신속한 진행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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