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 비급여 통제 아닌 폐지…건보 보장성도 약화"

미래의료포럼 "관리급여는 의료 주권 박탈·건보 재정 낭비하는 얄팍한 꼼수"
본인부담률 최대 95%…"국민 부담만 늘고 실효성 낮아"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5-13 00:40

 
'관리급여' 도입이 비급여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미래의료포럼은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8일 비급여 관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의개특위를 통해 제시됐던 관리급여 도입 방안이 공개됐다. 

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정책정보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관리급여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 의료행위로 전환하여 분류하고 본인부담금을 기존의 30% 정도가 아닌 90~95%로 책정해 환자가 거의 대부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행위 단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비급여 의료행위의 특성인 개별 의료공급자의 단가 책정을 상실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관리급여 도입은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닌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일 공보험 당연(강제)지정제를 운영하는 대한민국의 의료행위는 의료이용자 즉 환자의 입장에서 결정권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의료이용자가 원해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비급여 의료이고 그 이외에 나머지 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규정한 심사평가기준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는 급여의료로 분류된다. 즉 급여 의료행위는 의료이용자가 원하여도 심평원의 심사기준인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고 짚었다. 

다만 분실 또는 소실 약 처방과 같은 일부 예외 조항을 두고 본인부담 100% 조건으로 이용가능하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조병욱 위원장은 "정부는 관리급여를 단순히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해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함이라고만 설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문제점들이 숨어있다"며 "관리급여 도입은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닌 없애는 것이다.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관리급여는 관리가 아닌 전환이다. 비급여가 급여로 되는 것이며 이는 소비되는 의료행위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비급여 의료행위는 의료소비자(환자)의 필요에 의해 의료공급자(의료기관 또는 의사)와의 사적인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었지만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불가능하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관리급여는 급여의 영역이기 때문에 심평원에서 규정한 기준에 의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공급의 가부가 결정되고 아무리 환자가 원한다고 해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해당 의료를 이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국민의 의료 이용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리고 비판했다.

아울러 "비급여를 없앤다고 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관리급여의 본인부담율은 90-95%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급여 의료행위의 본인부담율 30% 수준을 3배 이상 넘는 것으로 기존의 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던 보장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관리급여에 투입되는 건보 재정의 규모는 5% 정도로 미미한 반면 나머지 95%를 환자가 본인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보장율은 훨씬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정부는 급여 항목의 개수가 늘어난 것을 홍보하겠지만 실제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하며 받는 혜택의 수준은 떨어지게 된다. 이미 선별급여와 임의비급여 불법 규정으로 의료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했다. 선별급여는 정식 급여항목에 오르지 못하고 비급여로 분류하지는 않은 본인부담금 50, 80, 90%의 급여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이로 인해 환자들에게 급여지만 과한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외면 당하거나 의료기관과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특히 선별급여 항목은 대부분 중증환자나 희귀질환 환자에게 신의료기술을 적용할 때 종종 쓰이는 데 이는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 관계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단일 공보험인 당연(강제)지정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비급여 의료는 국가가 국민에게 허용하는 자율적으로 이용 가능한 의료다. 이 당연(강제)지정제는 의료 공급자인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 이용자인 국민들도 모두 포함된다"며 "관리급여는 단순히 늘어나는 국민 총의료비를 저지하겠다는 정부의 얄팍한 꼼수로 나온 국민들의 의료 주권을 박탈하고 건강보험재정을 낭비하는 방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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