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이정렬 서울의대 교수, 박효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원, 김지향 차의과학대 교수,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정귀영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사진=김원정 기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나는 현실 속에서 전문가들은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난임 치료를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임신 준비 단계부터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난임부부뿐만 아니라 미혼 여성의 난자동결 보존에 대한 국가지원 등 난임치료를 위한 보다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국회 의원회관 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함께 해야 할 초저출생 극복 방안'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정렬 서울의대 교수는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미해결 과제 검토' 발제를 통해 "2023년 기준으로 난임 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비율은 11%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아이 10명 중 1명이 난임 시술을 통해 출생한 셈"이라며 "이러한 통계로 확인된 바와 같이 '난임치료 지원'이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단순히 출산 이후 지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정책적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난임 치료를 필수의료로 지정해 모자치료까지 포함된 전 주기적인 모자의료체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난임 치료의 본인부담금을 산정특례 수준으로 완화하고 의학적 사유 생식세포 동결의 급여화, 미혼 여성의 난자동결 국가 지원, 비혼 임신·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 법적 정비, 난임치료제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은 토론에 참여한 패널 토론자의 경험을 통해 더욱 생생하게 전달됐다.
토론회 패널인 박효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원은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30대 후반의 미혼 청년으로서 난자동결 시술을 받았고 총 4개를 동결했지만 550만원이라는 고액의 비용이 들었다"며 "다행히 서울시의 지원사업을 통해 200만원 가량을 지원받았지만 여전히 경제적 부담이 크다.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집중적인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지향 차의과학대 교수는 "경제활동 인구가 급감하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금, 4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난임 시술은 5회까지 전액 국가가 지원하거나 난자동결 역시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용되지 않은 난자는 당사자 동의하에 국가 난자은행에 기증하는 방식의 선순환 시스템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해야 할 초저출생 극복 방안' 토론회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사진=김원정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는 생식의료 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현실적인 한계와 방향성도 공유됐다.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의견을 주신 의학적 사유가 아닌 일반적인 생식세포 동결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 항상 자원은 한정돼 있다 보니 현실적으로 많은 고려가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미혼자의 난자동결 시술 지원이나 비혼 임신 지원과 관련해서는 난임과는 결이 다른 것 같다. 난임 시술은 난임 표준 진단 분류 코드가 있다.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조생식술로 임신을 돕는 것이라면, 비혼자들이 임신 시도하시는 것은 단순히 보조생식술을 이용하는 부분으로 질병과는 다른 부분이다"라고 짚었다.
난임 치료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의견에 대해서도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정귀영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산정특례는 암, 중증 외상, 심뇌혈관 질환 등 중증 질환과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난임은 종별에 상관없이 본인부담금은 30%가 적용되고 있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일부 비급여 약재에 대해서도 보충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은 30%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이에 "난임치료와 관련된 시술에 대해서 산정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산정특례제도의 취지와 실질적인 난임치료시술 본인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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