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연 "전공의 요구안, 국민 동의받기 어려워"‥조건부 복귀 비판

"국민 참여 거버넌스에 반해"…전공의 ‘전문가 중심 협의체’ 요구에 비판
"사법 리스크 과장됐다"…기존 논의 무시한 '법적 부담 완화' 주장에 유감
환자단체, '의료공백 방지법' 조속한 발의 촉구…국회 앞 릴레이 시위 예고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7-21 16:49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복귀를 위한 대정부 3대 요구안을 확정한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환자단체는 "국민과 환자는 조건부 복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특혜성 조치로 해석될 수 있는 요구안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공의 비대위가 의결한 3대 요구안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먼저 첫 번째 요구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정책 거버넌스를 공약하며, 의료인·전문가·환자·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짚었다.

따라서 이 같은 전공의 요구는 사회적 합의를 지향하는 참여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두 번째 요구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의료사고 제도개선을 위한 두 차례의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며 "다시 논의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기존 과정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현재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실질적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한 사법 리스크 해소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주장하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는 연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지원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 요구안인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한 정부의 특혜 가능성에는 우려를 표했다.

환자단체는 "전공의의 복귀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정부의 지원도 법령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복귀가 또다시 집단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환자단체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일명 '의료공백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환자기본법(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으로 구성돼 있다. 또 필수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일명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의 발의도 요구했다.

환자단체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이 추진되면 전공의 집단행동이 반복될 수 있다"며 "의료공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향후 발생 가능한 집단행동으로부터 환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산하 10개 단체는 오는 7월 22일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한다.

환연은 "'의료공백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3법' 심의와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발의를 촉구하며, 국민과 함께 입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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