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에 '반대'

이수진 의원 발의안…응급의료기관 현장상황 무시한 과도한 규제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7-22 13:42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가 최근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유지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자 개정 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개정 법률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의 통보를 의무화 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운영 상황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하는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응급의료기관의 상황 등 관련 정보의 충분한 제공이 필요하다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첫째로 통보되는 정보와 실제 현장 간의 괴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개정안 제31조의2 제5항에 따라 통보하는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상황,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 등의 정보는 병원내 응급상황 발생, 인력의 전입·출, 당직시스템의 변경 등으로 실제 응급실 현장 상황과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두 번째로 통보 시점과 환자 도착 시점간 현장상황 변동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다.

응급환자 수용 능력의 경우 응급실내 가용 병상수는 간결하게 도출될 수 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면 병원내 여러 임상과의 상황과 수용 시 해당 임상과의 즉각 조치 가능 여부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해당 데이터만을 관리하는 담당 인력을 상당수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로 데이터 담당 인력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나 실제 환자 및 보호자가 도착한 시간에는 인력·시설·장비 및 수용능력 등 상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매우 커서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응급의료기관평가에서 실시간 주기적으로 정보가 전송되고 있어 중복 업무가 발생한다고 봤다.

응급의료기관은 이미 NEDIS(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응급실 및 중환자실·병원 전체 입원실 등의 가용 병상수를 포함한 기본 자원정보를 15분에서 1시간 단위로 주기적으로 전송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상 NEDIS 충실도 및 전송 정보의 신뢰도 지표로 반영되고 있어 중복적 업무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태료의 부과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라 이미 보조금·응급의료 수가의 차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또한, '거짓으로 통보하는 경우'의 범위가 모호하여 기 전송한 정보와 환자 도착시점의 상황이 다를 경우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응급의료기관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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