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식욕억제제·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 감시대상 늘린다

내년에 투약 내역 확인 대상에 졸피뎀 추가…단계적 확대
오남용 방지 목적…올해 하반기에 식욕억제제 추가 예정
처방 의사에 투약 내역 확인 권고…자율적 확대 기반 마련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 활성화하는 데 집중
의료쇼핑 의심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 등 점검 이어가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5-07-23 06:00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정부가 투약 내역 확인이 필요한 의료용 마약류 성분을 차례대로 늘리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하는 환경을 조성해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관련 제도 활성화에 힘쓰며,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점검하는 중이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 취재에 따르면, 식약처는 내년에 '졸피뎀'을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 대상 성분에 포함하고,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2027년에 대상 성분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는 의사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에 환자 투약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메틸페니데이트(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쓰이는 성분)'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 대상 성분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지난해 '펜타닐'에 이어 투약 내역 확인이 필요한 두 번째 성분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에 식욕억제제를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 대상 성분에 포함할 예정이다. 식욕억제제 오남용 방지 필요성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에 강조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의사가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시 투약 내역 확인을 '권고'했고, 식욕억제제와 졸피뎀 역시 권고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를 시행하며, 펜타닐을 처방하는 경우에 투약 내역 확인을 '의무'라고 밝힌 내용과 차이가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병의원, 처방 의사, 처방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의무화가 아닌 권고 형태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를 홍보하고 있는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이다.

해당 관계자가 제공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펜타닐을 처방하는 의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2만2607명이다.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하는 의사를 더하면 숫자는 3만945명으로 증가하고, 식욕억제제 처방 의사를 포함하는 경우에 6만2017명으로 늘어난다. 

졸피뎀을 처방하는 의사까지 계산하면 8만7237명으로 증가한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 의무화 확대는 의료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지속적인 협의로 자율적 확대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192개 처방 소프트웨어(ADHD 치료제 처방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SW) 업체를 대상으로 투약 내역 자동 알림창 개발 가이드를 배포한 게 사례다.

또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를 활용해 ADHD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사에게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를 안내했으며, 상담센터 운영으로 투약 내역 확인이 필요한 성분 관련 문의에 대응하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식약처는 의료쇼핑 의심 환자 방문 의료기관 등을 선정하고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점검하는 방식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을 적발했다.

이어 지난 15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의료용 마약류(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의심이 가는 의료기관 약 3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률 위반 사항 확인 시 수사,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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