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제네릭·기등재 '약가제도 개편', 오는 11월 첫 공개되나

복지부, 오는 11월 건정심서 약가제도 개편 초안 상정 목표
해당 개편안 발표에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도 포함 예정
9월 바이오혁신 토론회서 일부 개편 방향 제시된 바 있어
이중약가제 적용 대상 확대, 약가 사후관리 통합 등 주목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10-13 06: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발맞춰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선에 착수한 가운데, 오는 11월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12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11월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준비 중이다.

만약 건정심 상정이 이뤄지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복지부가 계획하고 있는 약가제도 개편 초안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셈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새로운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오는 11월쯤 발표할 예정이다. 이달 예정됐던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공개도 새로운 약가제도 개선과 방향성을 맞춰야 한다는 판단 하에 연기하고, 함께 검토 중이다. 다만 지난번 소위에서 검토된 내용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약가 사후관리 방안도 전체적으로 검토 중이다. 실거래가 제도는 예정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11월에 공개될 예정인 약가제도 개선안에는 급여적정성 재평가, 신약 접근성 제고,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성 확대 등이 담긴 여러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5일 열렸던 바이오혁신 토론회를 통해 약가제도 개편 일부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토론회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이른바 '이중약가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평가된 약제에 대해 공단과 업체 간에 (약가와 관련된)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대외적으로 표시된 급여 가격과 실 거래가격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을 늘려나가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약가 사후관리제도 통합도 약가제도 개선 방향에 포함될지 주목할 부분이다. 정부는 앞서 약가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기전을 통합·운영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이어 현재는 제도 개선 방향과 재정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설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중규 국장은 "지난해 연구용역은 현황을 분석한 것이고,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나갈지 추가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곧 발주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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