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강행에 '의약분업 폐지' 카드 꺼내든 의료계

[기획] 醫-藥 '처방권' 충돌…보건의료 풍전등화 ②
국회 발의 법안에 의료계 집단 반발…"수급불안 명분, 근본 진단부터 틀렸다"
전국 의사회·직역단체 한목소리…"처방권 침해 넘어 의약분업 파기"
대안은 '환자선택분업'…"폐지가 아닌 환자 중심 재설계 필요"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10-1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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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파국'으로 치달았던 국내 보건의료가 또다시 '풍전등화'를 예고하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 사태로 빚어진 의정갈등과 '의료 파국'이라는 비극과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이제는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라는 전례 없던 극단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발단은 약국가에서 제기되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다. 두 사안은 모두 의사 처방권과 깊게 관여돼있기에 국내 보건의료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하다. 현재 대체조제는 사후통보 방식에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추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이고, 성분명 처방은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필요성을 계기로 제기된 후 관련 법안이 발의돼있다.

제3자인 정부는 전화와 팩스 외에 온라인 체계를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으로 추가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방침이며, 이미 시행규칙으로 시행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 있다.

또 제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선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방안으로 제한적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12대 국정과제'에는 두 사안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의료계에선 두 사안이 논의되는 것만으로도 불편한 심기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성분명 처방 입법 시도는 의약정 합의 파기로 간주되며, 입법 강행 시 의약분업 제도를 재검토하고 선택분업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두 쟁점 사안으로 빚어진 의사와 약사 간 이번 강대강 충돌과 진통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조짐이다. 특히 여러 쟁점 사안들은 모두 보건의료 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진행 경과는 제약업계 이목을 끌기에도 충분하다. 이에 의약사 간 첨예한 입장차와 향후 의약품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진단해본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성분명 처방' 논쟁이 다시 의료계를 뒤흔들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 도입 이후 20여년간 잠복해 있던 갈등이 국회 법안 발의를 계기로 폭발한 것이다.

지난 9월 26일 서울시의사회가 '성분명 처방 반대 궐기대회'를 열며 불씨를 지폈고, 9월 30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의협은 대책특별위원회 구성과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까지 예고하며 총력전에 돌입했다.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이 강제된다면 의약분업은 이미 제 기능을 잃게 된다"며 전면 대응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번 논쟁을 단순한 직역 갈등이 아닌, 의료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 왜 의료계가 반대하나
 
성분명처방 반대 1인 시위하는 의협 김택우 회장. 사진=박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하면 의사·치과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할 때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의료계는 이 법안이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은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약 부족의 원인은 생산 중단, 원료 수급 차질, 낮은 약가, 왜곡된 유통구조 등 복합적인 요인에 있는데, 처방 형식만 바꾼다고 공급이 회복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수급 불안정 문제를 처방 양식으로 풀겠다는 건, 처방의 영역을 공급의 문제로 오해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정의와 관리 절차 또한 논란이다. 법안은 해당 의약품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관리위원회 심의·의결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계는 "행정적 판단이 현장과 동떨어질 경우 불필요한 혼란과 환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형사처벌 조항은 더욱 격렬한 반발을 낳았다. 의료계는 이를 "전문적 판단을 범죄로 간주하는 과잉입법"이라며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분명 처방이 강제되면 의사가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떠안게 되고, 방어진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환자 안전과 치료 연속성 문제도 핵심 쟁점이다. 동일한 성분이라도 제형·부형제·흡수율이 달라 환자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만성질환자나 고령층은 복용 중 약이 바뀌면 부작용이나 순응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어떤 약을 처방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들어, 치료 책임 구조 자체를 무너뜨린다"고 경고했다.

결국 의료계는 이번 법안을 '공급난을 빌미로 처방권을 흔드는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 처방과 조제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 20년 넘게 유지돼 온 의약분업의 근간도 함께 붕괴된다는 판단이다.

의료계, '환자선택분업' 카드로 맞불
'성분명 처방 반대 서울시의사회 대표자 궐기대회' 현장. 사진=박으뜸 기자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 강제가 '의약분업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처방권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며 "법안이 강행된다면 서울시의사회는 선택분업과 원내조제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 역시 "법안이 통과된다면 결국 환자선택분업이나 의약분업 파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천명했다.

현재 각 시도의사회와 전문과목별 의사회까지 직역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성분명 처방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성분명 처방 강제는 곧 의약분업의 파기"라고 입을 맞추고 있다.

대한일반과개원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수급 불안정은 원료 문제와 약가 인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성분명 처방을 한다고 약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다. 오히려 환자 불편을 줄이려면 해당 의약품에 대해 '선택분업'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의료계는 이번 논란의 본질이 '직역 이익 다툼'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제도 논리'에 있다고 강조했다. 의약분업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제도의 취지가 퇴색됐다면 환자 중심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의료계가 제시하는 해법은 환자가 진료 후 약국을 이용할지, 병원 내에서 약을 받을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 즉 '환자선택분업'이다. 이는 단순한 제도 전환이 아니라, 의료체계의 방향을 다시 '환자 중심'으로 되돌리자는 제안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성분명 처방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도 의협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부 비판도 제기된다. 성명과 입장문만으로는 현장의 긴박함이 전달되지 않는다며 '행동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의협은 범의료계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며, 오는 25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성분명 처방 논의는 이제 단순한 제도 문제가 아니라, 의료 현장의 신뢰와 책임이 걸린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국민 건강과 의료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정책"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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