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호법' 통과 애쓰지만…회의감 감도는 국회·간호계

복지부, 1일 국회 여야 간사단에 간호법 정부안 제출
고영인 의원실 "간호법안 통과…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간호계 "환영하지만 국회 상황 어수선해 예측 어려워"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5-03 06:09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안정화를 위해 간호법 국회 통과에 힘쓰고 있지만, 국회와 간호계에서는 긍정적 시각보단 회의감이 감돌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간호와 관련된 3개 법안을 조율한 정부안을 제출했다. 해당 정부안에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지난 2월 말에 실시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방향과 동일하다.

복지부가 이렇듯 적극적으로 국회에 개입하는 것은 간호법을 이달 중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의정갈등으로 시작된 비상진료체계에서 PA 간호사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다.

지난달 열린 '제7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PA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국회와 간호계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명 국회의원과 함께 '간호법'을, 올해 3월 말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16명 국회의원과 함께 '간호사법'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안이) PA 간호사 법제화, 보건의료 직역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아직은 합의점을 찾고 논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는 결론은 빠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달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상호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간호계에서는 반색하면서도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간호계 관계자는 "PA 간호사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킨다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지난해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될 줄 알았지만 결국 부결됐다. 현재 상황은 더 어수선한 상황이다.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진단했다.

또 "PA 간호사들은 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의료 분야에서 많은 일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해외와 달리 국내에선 제도권 밖에 있다 보니, 급여를 비롯해 일반 간호사들과 별다른 바 없는 대우를 받아왔다. 만일 법이 통과된다면 처우개선 등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도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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