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 영유아까지 급여 확대된다

심평원, 제5차 약평위 심의결과 공개 
듀피젠트, 만 6개월서 만 5세까지 급여 적정성 인정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4-05-02 18:33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두필루맙)'의 급여 적용연령이 만 6개월에서 만 5세 영유아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2024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위험분담제(RSA)에 따른 듀피젠트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이 약제는 해당 연령에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또 안텐진제약 다발골수종 치료제 '엑스포비오정(셀리넥서)'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다만 약평위는 부광약품 조현병 치료제 '라투다정(루라시돈염산염)'에 대해서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에만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했다.

머크 직결장암 치료제 '얼비툭스주(세툭시맙)'도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이 인정됐다. 

한국얀센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는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을 인정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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