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에 제약사 '공동소송' 맞서나

참여 희망 업체 회의 개최…법무법인 세종·광장 통해 진행 예정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0-07-30 06:00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선별급여가 결정되면서 궁지에 몰린 제약사들이 결국 공동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29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보유 제약사 중 공동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제약사들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공동소송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동소송 참여 제약사별로 어떤 로펌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지 논의했으며, 소송은 법무법인 세종과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 몇 개 업체가 공동소송에 참여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처럼 제약사들이 공동소송에 나선 것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선별급여가 적용될 경우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반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외하면 할 수 있는 대응책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사들은 이미 급여재평가 과정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급여 적용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들을 제출했으나 결국 선별급여가 결정됐다.
 
이후 제약사들은 선별급여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결국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를 결정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역시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됐다.
 
결국 제약사들이 선별급여 적용을 뒤집을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고, 따라서 소송을 제외하면 선별급여를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공동소송에 나서는 제약사들은 급여가 축소되는 시점에 맞춰 법원에 급여 축소에 대한 처분 취소 및 고시 집행정지 신청 등을 통해 소송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이 같은 소송을 이미 예견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적극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법적 공방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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