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진행 중인 소송만 1,655건‥담배 소송은 3년째

소송 승소율은 민사 약 94%, 행정 약 75% 확률‥1년에 소송만 700건 이상
1심 패소 이후 담배 소송은 사회적인 관심도 많이 떨어져‥"장기전으로 접근"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4-05 06:00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2023년 2월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 중인 전체 소송은 민사 1,132건(68.4%), 행정 523건(31.6%)으로 총 1,655건으로 보고됐다.

건보공단은 평균적으로 한 해에 700건 안팎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월된 소송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이 전문기자협의회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업무유형별 소송은 구상금이 883건(53.4%)이었다. 이는 교통사고 가해자, 감독(사용자)책임자, 시설물·공작물 설치 보존 하자 등에 대한 책임 구상이다.

그리고 요양기관환수 205건(12.4%),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 감액조정, 산정기준 위반 등에 대한 환수처분 등 장기요양이 201건(12.1%), 부당이득금 168건(10.1%), 보험료 등 129건(7.8%), 급여제한 등 69건(4.2%) 순으로 나타났다.

'제약사' 관련 주요 소송은 의약품 불순물(발사트란, 라니티딘) 관련 공단손해액 청구소송 2건, 원료합성의약품 특례위반 약제비 환수소송 1건, 콜린제제 협상명령 관련 행정소송 3건이었다.

'불법개설기관' 관련 행정소송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27건,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환수결정 1건,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92건으로 총 120건이다.

법무지원실 김웅기 법규부장은 "소송 승소율의 경우 민사는 약 94% 정도이며, 행정은 약 75%로 보고 있다. 이전에 비해 소송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정체가 돼 있다고 봐야할 것 같다. 1,655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이월된 소송까지 합쳐져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2020년부터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1심 패소 이후 이 담배 소송은 사회적인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지난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장기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2020년 12월 10일 항소 제기 후, 2021년 6월 2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7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현 기획상임이사는 "공단은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과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담배 첨가제 목록, 제품표준서 및 제조기록에 관한 내부문서 등을 확보하고자 증거 신청을 했고, 증거채택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이 1심에서 패소한 후, 많은 전문가들이 1심 재판부가 공단이 제출한 방대한 증거 자료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선행 대법원 판결을 단순 반복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선행 소송 대상 암종(선암)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불인정하고 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선행 소송과 공단 담배 소송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담배회사의 유해성·중독성 은폐 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고 있다. 

현 기획상임이사는 "1심 패소 후 항소심 진행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약화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승소한 담배 소송의 경우도 대부분 10년 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 담배 소송 자체가 담배 규제 정책의 역할도 함께 한다는 판단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단은 개별 흡연폐해 대상자(생존자)들에 대한 심층 면담 방식의 연구를 추진해 전문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항소심 대응 전략을 모색해 긴 안목을 갖고 소송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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