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의원,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3년→2년으로 단축법안 발의

10년 새 공보의 인력 반토막…340개 보건지소 '무의촌'
“복무 매력 높이는 법·제도 필요…형평성·지방의료 해결 기대”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5-13 13:17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3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비례)은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지만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하면 각각 37개월, 38개월로 현역 일반 병사(18개월)의 2배 이상이다. 특히 일련의 국방개혁으로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은 단축되고 급여가 인상돼, 형평성 논란 속에 공보의·군의관은 예비의사들의 외면을 받아 왔다.

실제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급 현황은 2014년 2379명에서 2024년 1209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 1217곳 중 340곳(27.9%, 2023년 5월 말 기준)은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지아 의원은 "공보의와 군의관은 일반 병사와 마찬가지로 지방의료와 군 보건 의료체계 안에서 공공의료와 국가에 헌신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라며 "지난 코로나 팬데믹 당시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헌신한 이분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복무기간과 급여체계 등을 형평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실적인 이유로 공보의와 군의관을 외면하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공보의와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것이 더 의미 있고 자랑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보는 것이 곧 우리 지방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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