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한의협, 거짓 선동 멈추고 전문가 본분 지켜야"

한방 난임사업·중금속 약재·한방 진단서 등 논의 위한 공개토론회 제안
"'양방' 표현 계속되면 '한방사'로 대응…전문가 단체 간 예의 지켜야"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5-13 18:09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의사협회를 향해 "왜곡과 거짓 선전·선동을 중단하고,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무에 충실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1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범으로 인한 감염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환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재개하고, 활발한 모니터링과 대응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도 전통의학에 대해 "표준화되지 않은 시술과 불충분한 과학적 근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을 인용하며,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대한 경계를 당부했다.

한특위는 "환자의 건강을 지키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오롯이 의과교육을 제대로 이수한 의사들의 몫"이라며, "한의사들의 역량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과 감염 치료를 결국 의사들이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협회가 최근 대선 후보와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 한방 난임지원사업의 과학적 근거 부족과 유산율 증가 문제
▲ 한의약 처방 시 납·수은 등 중금속 약재 사용의 안전성 ▲ 한의대와 의대 교육과정의 실질적 비교 검토 ▲ 한방 진단서의 법적 효력 및 공신력 문제 ▲ 침·부항 치료 이후 중증 감염 발생 시 한의사의 응급 대응 가능 여부 등과 같은 의제를 포함한 대국민 공개토론회 개최를 재차 제안했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협은 본연의 자리를 넘어 타 분야까지 침범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건강으로 이어진다. 본연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건강보험재정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특위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전통의료행위에 대한 비용 지원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키운다. 프랑스는 지난 8년간 관련 비용이 5배 증가해 2023년 10억 유로에 달했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전통의료를 제외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선 정국을 틈타 의학적 근거 없는 주장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왜곡된 주장에 대해 단호하고 지속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특위는 의사나 의과를 지칭할 때 '양의사' 또는 '양방'이라는 표현은 보건의료법령 어디에도 없는 부적절한 용어임을 분명히 했다.

한특위는 "계속 이 표현을 사용할 경우 '한의사' 대신 '한방사'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으며, 전문가 단체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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