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리베이트 해법 아냐" 내과醫 건보노조 반박

불법 리베이트 근절 공감하지만‥"성분명 처방은 환자 안전 위협"
건보공단 횡령 사건 외면한 노조 태도 지적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8-26 15:18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내과의사회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의 '성분명 처방 활성화'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건보노조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의약품 유통 과정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지적하며 약가제도 전면 개선과 성분명 처방 도입을 촉구했다. 그러나 내과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리베이트 근절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과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은 이론적으로 약가 인하와 유통 투명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약국 단계에서 약제 선택 혼란을 불러오고 새로운 이해관계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일반화될 경우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른 처방권이 제한되고 약국이 실질적인 약품 선택권을 갖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어 의사회는 "환자가 사용하는 약제가 의료기관마다 일관성을 잃을 수 있고, 동일 성분이라도 제형·부형제·안정성 차이로 인해 부작용 관리와 치료 효과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신중한 정책 접근을 촉구했다.

내과의사회는 노조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강조하면서 의료계를 일방적으로 지적한 태도에도 유감을 나타냈다. 의사회는 최근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46억원대 대규모 횡령 사건을 언급하며, 오히려 공단 내부 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무력화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국민 보험료 수십억 원이 손실된 사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서 의료계만을 도덕적으로 비판하는 태도는 부적절하고 설득력이 떨어진다. 공단 스스로 관리 체계의 허점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 것이 국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의사회는 불법 리베이트 척결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의사·약사·제약사·보험자가 공동 책임을 지고 투명한 의료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단편적이고 이상론적인 정책을 강행하면 국민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새로운 불법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성분명 처방과 같은 중대한 정책 변화는 전문가 집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히 논의돼야 하며, 국민 건강권과 안전한 약물 치료 환경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약가제도 개선과 유통구조 개편은 다자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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