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NP로 확인된 '포스테오' 골형성 효과..급여 범위 확대해야"

이유미 교수 "P1NP로 치료지속성 대폭 확대 가능..재정 이유로 치료제 급여범위 제한 아쉬워"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9-04-02 06:02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한국로슈진단의 P1NP 테스트를 통해 한국릴리의 포스테오가 뼈를 형성하는 세포 수를 증가시키고, 골량 및 골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증명됐다.
 
현재 국내 골다공증환자의 낮은 치료 지속성과 복약 순응도가 문제가 되는데, 골재형성의 지표인 P1NP를 활용시 이를 대폭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이유미 교수<사진>는 지난 1일 '골다공증 혈액검사 P1NP 테스트의 역할과 전망'을 주제로 한 한국로슈진단·한국릴리 공동 미디어세션에서 이 같은 검사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해당 약제의 급여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로슈진단의 P1NP케스트는 혈청 및 혈장에서 뼈 형성과 관련이 있는 단백질 P1NP(total procollagen type 1 amino-terminal propeptide) 수치를 측정하는 골표지자 혈액검사다.
 
이는 국제골다공증재단(IOF; International Osteoporosis Foundation), 국제임상화학회(IFC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linical Chemistry)에서 골다공증 치료 모니터링과 골절 위험도 예측을 위한 표준검사로 제시된 바 있다.
 
세계 최초 골형성촉진제인 포스테오는 오래된 골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대체되는 현상인 골전환에 있어 P1NP 테스트와 NTx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P1NP는 포스테오 투여 1개월 시점에서 105% 증가했고, 6개월 시점에서는 218%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NTx는 치료 시작 후 3개월 시점에서 58% 증가했다. 또한 포스테오 투여 후 12개월 후 요추 부위의 골밀도(BMD)가 9.82% 증가했고, 18개월 후 10.3%까지 증가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골다공증 환자 70%에 이르는 환자가 12개월 이내에 골다공증 치료제 복용을 중단하고 있으며, 골다공증 골절 발생 뒤 42%만이 약물치료를 받는 등 관리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골대사학회에서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9년간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한 공동연구 결과에서도 골절 발생 후 골다공증 치료약제 급여 약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부갑상선호르몬제 등의 처방률이 3개월 내 35.6%, 6개월에 39.1%, 1년에 4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P1NP테스트는 치료시작 후 3개월째부터 약물 효과의 확인이 가능해 골다공증 치료 초기단계에서 현재 사용 중인 치료제를 지속 또는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한다"면서 "환자는 자신의 골형성 여부 등 치료제 효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치료 지속에 대한 동기부여를 갖게 된다. 결국 절반에 달하는 약물복용 중단율을 낮추고 치료순응도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슈진단의 P1NP 테스트는 지난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아 골다공증 환자의 접근성이 높아졌으며, 국제학회에서 권고한 것처럼 골다공증 표준검사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단계다. 급여 적용 대상은 △골다공증 약물 치료 시작 전 1회, △골다공증 약물 치료 3~6개월 후 약제 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시 1회 등이다.
 
이 교수는 "골재형성의 지표인 P1NP테스트 결과로 골형성 촉진제인 포스테오의 독보적 임상적 효과가 더욱 부각되고, 골다공증 치료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할 것"이라며 "환자를 보는 의사로서 급여기준이 확장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포스테오를 급여로 인정하는 환자 범위는 65세 이상, T-스코어 -2.5 이하, 기존 약제에도 효과 없거나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한 경우 등에서만 급여로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 교수는 급여적용이 가장 시급한 환자로 스테로이드 유발성 환자를 꼽으면서, "이들은 골절 위험은 물론 하지마비의 가능성까지 있으나 대부분 연령이 맞지 않아 해당 약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급여의 급여화 자문시 골대사학회, 골다공증학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급여적용 환자범위 확대를 강조해왔고, 정부와 보험자 측에서도 인정했으나 건보재정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면서 "이에 대한 문제를 통계화하는 등 연구에 집중해 급여를 확대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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