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보던 발사르탄 소송, 결국 제약사들 `선공`

건보공단 상대 소장 제출…'공동 대응' 위해 결정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19-12-03 06:07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의 후속조치로 건강보험공단이 관련 제약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제약사들은 결국 이에 맞서기 위해 소송전에 돌입했다.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손실금을 청구 받은 제약사 중 36곳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제조물책임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제약사들은 제조·설계상 결함이 없고 제조물책임법에서 제품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어 배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사르탄 사태 이후 NDMA를 검출하는 시험법을 도출하고 기준치를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했고, 이에 비춰 제품 공급 당시 기술수준으로는 NDMA 검출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들은 직접 소송을 청구할 계획은 아니었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애초 제약사들은 건강보험공단이 손실금 미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여기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었던 것.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같은 방침이 바뀐 것으로, 원활한 공동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소송에 나선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 입장에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의견이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단이 먼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건이 병합돼 공동으로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형식이 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먼저 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발사르탄 손실금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했던 2차 납부기한이 만료된지 1개월여 만에 법정 공방에 들어서게 된 것으로, 발사르탄 외에도 NDMA가 검출된 라니티딘 및 니자티딘 제제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후속 조치가 예상되는 만큼 제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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