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정부, '진료거부' 처벌해야…조작된 갈등조장 심판할 것"

[전문]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긴급 기자회견
김영경 회장, 전면에 나서 정부에 경고…중립의무 준수 촉구
의료계 총파업엔 '파업은 노동3권…불법 진료거부 위한 꼼수'
진료거부 엄중처벌 주장…'간호법 반대 시 책임 묻겠다' 강조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5-03 17:1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보건복지부를 향해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의료계 진료거부를 처벌하고 조작된 갈등 조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간호법을 반대할 경우 심판하겠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김영경 회장은 3일 오후 4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긴급 기자회견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김영경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을 마녀사냥과 말바꾸기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헌법상 공무원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을 겁박하는 의사단체 등의 집단 진료거부 시도는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간호계는 보건복지부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간호법안 통과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라는 글을 문제 삼았다.

간호계에 따르면, 해당 글은 '환자는 간호사 혼자서 돌볼 수 없다',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변화에 맞춰 직역간 역할 분담과 협력이 필요하다', '간호법안에 간호조무사 차별 조항이 있다'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김영경 회장은 "복지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명확한 법적사실에 근거해서 갈등을 중재해야 할 복지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에 대한 마녀사냥과 말 바꾸기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에는 간호사 혼자 환자를 돌본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변화에 따라 간호인력을 보다 확보하고자 하는 법률이라는 점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조항은 없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반대단체들을 향해서도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영경 회장은 "복지부도 인정하고 법률전문가들도 언론보도를 통해 수없이 언급한 것처럼 현재 간호법안에는 '간호사가 개원'을 하거나, '간호사가 단독진료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조문이 전혀 없다. 그리고 개설권은 의료법 개정으로만 가능하기에 더더욱 불가능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런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는 간호법에 대한 흑색선전이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등 사용자단체는 '총파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 '파업'은 헌법으로 보장된 근로자 노동3권 중 하나다. 어떻게 사용자단체가 '파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느냐"면서 "이는 의료법상 불법인 '진료거부'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위기 속에서도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했다"며 "이번에도 이를 강행하겠다면 정부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하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똑바로 지켜볼 것"이라며 "조작된 갈등을 빌미로 간호법 반대를 추진할 경우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래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긴급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간호법 마녀사냥과 말바꾸기, 복지부는 갈등조장 부처인가?

안녕하십니까.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입니다. 
저는 오늘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참여단체의 일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간호법안 통과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라는 게시물은 반대단체의 잘못된 주장만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환자는 간호사 혼자서 돌볼 수 없다",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변화에 맞추어 직역간 역할 분담과 협력이 필요하다", "간호법안에 간호조무사 차별 조항이 있다"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명확한 법적사실에 근거해서 갈등을 중재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에 대한 마녀사냥과 말바꾸기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준수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간호법에는 간호사 혼자 환자를 돌본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간호법이라는 독립된 법률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어떻게 간호사 혼자 환자를 돌보겠다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도대체 간호법 몇 조 몇 항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의료기사가 「의료법」이 아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독립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의료기사 혼자 환자를 돌본다고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간호법은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변화에 따라 간호인력을 보다 확보하고자 하는 법률이지 직역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방해하려는 법률이 아닙니다. 다른 직역들과의 협업을 규정해야 하는 것은 기관을 대상으로 한 법률에 담아야 할 것이지, 간호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율하는「간호법」에 담을 내용이 아닙니다. 이는 법률의 목적과 수단을 완전히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간호법에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있는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규정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명확히 하고자 2012년 보건복지부가 처음 제정했고 현재까지 정책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가지려면 특성화고 또는 학원에서 일정시간의 실무와 이론교육이 필요합니다. 대학 졸업자, 석박사라도 학원에서 적정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든지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반대단체들은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도 인정하고 법률전문가들도 언론보도를 통해 수없이 언급한 것처럼 현재 간호법안에는 '간호사가 개원'을 하거나, '간호사가 단독진료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조문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개설권은 의료법 개정으로만 가능하기에 더더욱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런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간호법에 대한 흑색선전이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초고령사회에 국민의 간호와 돌봄에 대한 요구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국민의 간호와 돌봄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간호돌봄인력도 부족합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위한 의료자원 정책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 현재 수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고, 이로인한 참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간 간병살인이 계속되고, 국내최대병원의 간호사 직원이 수술도 못받고 사망하고, 대구의 응급환자가 구급차안에서 사망했습니다. 왜 간호법 반대단체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는 것입니까? 지역사회에서, 재택에서 "우리를 돌볼 의료인력과 간호인력이 필요하다"는 절절한 호소와 외침을 왜 무시하는 것입니까? 

국회에서의 간호법 제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5년, 2019년, 2021년 무려 세 번의 입법 끝에 이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대변하여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했습니다. 이는 곧 주권자인 국민의 총의가 모여서 결정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간호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국민의 의사를 짓밟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단체들에게 경고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사용자단체는 '총파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파업'은 헌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3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자단체가 '파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까? 이는 의료법상 불법인 '진료거부'를 피하려는 꼼수일 뿐입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위기 속에서도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를 강행하겠다면 정부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집단 진료거부'에 대해서 정부가 올바르게 대처하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똑바로 지켜볼 것이며, 조작된 갈등을 빌미로 간호법 반대를 추진할 경우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3. 5. 3.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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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2023.05.04 09:25:51

    보건복지부가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다. 이건 관제파업이나 다름없다. 파업하라고 더 힘을 실어주는 것... 보건복지부라는 이름 집어치워라.. 그냥 당신들은 의사복지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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