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의료진 폭력, 강력 처벌해야…필수의료 기피 부추겨"

지난달 전라북도 폭행사건에 성명서…반의사불벌죄 한계 지적
유사 발생 막기 위한 장치 마련 촉구…국회 제출 법안 언급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6-19 14:31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료진 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식 요구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라북도 한 대학병원에서 50대 남성 입원환자 보호자가 전공의를 칼로 위협하고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며 욕설을 가하는 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가해자 언행과 위협은 처음이 아니었으며, 현재까지 피해 입은 의료진은 5명이었다.

대전협은 이에 관련해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의료계 내에서 너무 비일비재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2019년 故 임세원 교수가 사망한 이후, 소위 '임세원법'이 발의되며 의료인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가 법제화됐으나, 의료인에 대한 폭력사건은 경찰청 기준 2020년 2,194건으로 여전히 느는 추세"라며 "응급실에서 신체폭행을 경험해 본 의료인 비중은 63%이나, 처벌은 28%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의료현장은 중증환자 생명을 다루는 곳임을 강조했다.

대전협은 "1분 1초를 다투는 치열한 의료현장에서 폭행 및 방해 행위로 인해 의료 현장이 마비되면 중증환자 생명은 더욱더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따라서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더 엄중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미온적인 대처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진료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건에 대한 처벌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현행법률이 경찰로 하여금 합의를 종용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내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폭행사건 발생시 응급의료기관 신고 의무화' 등 '안전한 응급실 3법'이 제출돼 있음도 언급했다.

또 의료인 폭력 방지는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대전협은 "국내 필수의료는 응급상황이다. 의료인에 대한 흉기 위협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에 불을 지필 것"이라며 "진료 중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 마련은 필수의료 대책 중 하나로 중요하게 간주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연대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통해 앞으로 유사 사건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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