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치료제 '옵디보주', 내달부터 건강보험 신규 적용

특정 유전자 발현 확인된 환자에서 병용요법으로 급여
건보 대상 위암 환자 치료비 4300만원→215만원 절감 기대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8-31 21:3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내달 1일부터 한국오노약품공업의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치료제 '옵디보주'에 대한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을 논의, 옵디보주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결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내달부터 옵디보주에 대한 요양급여 확대 및 상한금액이 결정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옵디보주 건강보험 대상은 '특정 유전자 발현이 확인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에 병용요법으로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특정 유전자 발현 확인 조건은 PD-L1(면역조절단백질)이 검사수치에서 5 이상(발현 비율 CPS≥5)이면서 HER2(인간 표피 성장인자 수용체 유전자) 음성인 경우다.

병용요법은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 병용 가능토록 했다.

상한금액은 20mg 27만9568원, 100mg 111만8490원, 240mg 253만4904원 등으로 정해졌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기존 진행성 또는 위암 환자가 부담하는 1인당 투약비용은 비급여로 연간 4300만 원에 달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를 적용할 경우 연간 투약비용을 215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으로 결정된 약제에 대해 1일부터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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