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직접 알려야"‥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강력 반대

"간접 통보는 환자 안전 위협"‥의사 처방권·전문성 침해 우려
의협, 피해사례 신고센터·안전 캠페인 추진 예고
"환자 알 권리·자기결정권 보장해야"‥법적 동의 절차 마련 촉구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8-28 16:08

입장문을 발표하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한다며,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대체조제 사실을 기존처럼 전화·팩스 등 직접 통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통한 간접 통보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김택우 회장은 "기존 직접 통보는 최소한의 환자 안전을 지키는 장치였다"며 "간접 통보는 의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해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런 점에서 의협은 대체조제는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의사의 전문성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대체조제는 의사에게 직접 알려주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불법 대체조제 및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개설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환자 모르게 의약품이 변경돼 기존 약물과 상호작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캠페인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자의 치료 계획 변경은 환자 본인의 명확한 동의를 반드시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대체조제가 환자 동의 없이 진행될 경우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며 "부작용이나 치료 실패 등 불이익 발생 시 혼란과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협은 사전 동의 없는 사후 통보로 인한 약화사고는 의사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백하게 못 박았다.

의협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대체조제를 시행하기 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받는 절차가 반드시 법적으로 규정되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김택우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정책으로, 환자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협회는 끝까지 대응해 안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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