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리수령은 사회적 위협"‥의협, 철저한 수사 촉구

유명 연예인·대학병원 교수 연루 의혹‥"국민 신뢰 흔드는 중대한 사안"
"대면 진료 통한 직접 처방 원칙 지켜야"‥전문가평가단 통해 사실관계 확인
"재발 방지 위해 자율정화 강화·정부·국회와 제도 개선 협력"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8-28 16:32

의협 김성근 대변인.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불거진 유명 연예인의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대리수령 의혹과 관련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유명 연예인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제삼자를 통해 대리 수령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새겨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수면제 성분이 포함된 자낙스, 스틸녹스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니저 등을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처방을 담당한 대학병원 교수 B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존성과 중독성이 높아 반드시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 본인에게 직접 처방·교부돼야 한다. 

김 대변인은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의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히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의협은 전문가평가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는 현실 속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전문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일부 불법 처방과 대리 수령 같은 일탈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율정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정부와 국회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보기

5년간 비대면진료 이용 492만명…참여의료기관 99%가 의원급

5년간 비대면진료 이용 492만명…참여의료기관 99%가 의원급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지난 5년간 국민 492만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으며, 대부분 만성질환과 경증 위주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주요 통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공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 청구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 동안 한 번이라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은 약 2.3만개소였고, 국민 492만명이 비대

"준비 안 된 정책"‥의협, 지역의사제·공공의대 강력 경고

"준비 안 된 정책"‥의협, 지역의사제·공공의대 강력 경고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 정책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구체적 설계도 없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섣부른 접근은 의료현장의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의협은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인력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은 과거 정부에서도 반복 논의됐지만 실행되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당시에도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실현 가능성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김택우

"의사에게 직접 알려야"‥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강력 반대

"의사에게 직접 알려야"‥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강력 반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한다며,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대체조제 사실을 기존처럼 전화·팩스 등 직접 통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통한 간접 통보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김택우 회장은 "기존 직접 통보는 최소한의 환자 안전을 지키는 장치였다"며 "간접 통보는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