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위한 담당기구·성분명처방 법안 발의

장종태 의원,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 설치…지정 의약품 긴급 생산·수입 가능 
위원회 지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통해 안정적 공급 기대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9-02 15:35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지정한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은 2일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을 위한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91)'와 위원회가 지정한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서는 성분명 처방을 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92)'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최근 국가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수요 증가,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의 사유로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이 빈발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특정 의약품에 수급불안정 상황이 발생해도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아닌 동일성분의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처방받은 약을 구하지 못한 환자의 불안과 혼란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발의된 법안의 공급관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민관이 함께 하는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약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법인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그 밖에 의약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지정·관리하도록 하며 수급불안정의약품 중 긴급하게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선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종태 의원은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수급불안정 상황에 민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서야 했지만, 그동안 관련 대책이 미비해 국민들께서 많은 어려움과 불안을 겪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더욱 견고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들께 안정적인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2건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인순, 김윤, 김원이, 전진숙, 문진석, 오세희, 김선민, 채현일, 이재강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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