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병원급 비급여 5760억 규모‥도수치료·1인실료 집중

요양·한방병원 진료비 증가 두드러져…정형외과·신경외과 순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1.6%를 차지
한 달 5760억 → 연간 6조9000억 추산…국민 부담 가중 우려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9-04 12:00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지난해 하반기 한 달 동안 576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병실료 1인실과 도수치료 등 일부 항목에 집중되며, 국민 의료비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23.9월~)다.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분 진료내역)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9월분 진료내역)에 추가 실시한다.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4년도 9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5760억원으로, 상반기(2024.3월분)와 비교(항목 수 동일)해 38억원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병원이 2559억원(44.4%)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종합병원 1,203억 원(20.9%), 상급종합병원 686억 원(11.9%) 순이었다.

상반기('24.3월)와 비교해 한방병원(48억원 증가), 요양병원(40억원 증가)의 진료비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당 평균 비급여 진료비는 1억 4230만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이 평균 14억 586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이 평균 3억 6680만원, 치과병원이 평균 2억 1805만원 순으로 높았다.

한 달 기준의 비급여 진료비를 연간 규모로 환산 시 약 6조 9124억원으로 추정된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1534억원(26.6%)로, 신경외과 816억원(14.2%), 내과 592억원(10.3%), 일반외과 385억원(6.7%), 산부인과 298억원(5.2%) 순이다.

주상병 분류별 비급여 진료비는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1679억원(29.1%), 신생물 841억원(14.6%),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751억원(13.0%), 소화계통의 질환 533억 원(9.3%) 순으로 높았다.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상급병실료 1인실이 553억원(9.6%)으로 가장 크고, 도수치료 478억원(8.3%),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Zirconia) 234억원(4.1%) 순이었다.

이처럼 ➀상급병실료 1인실, ➁도수치료, ➂치과임플란트-지르코니아, ➃척추-요천추 MRI, ➄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➅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 ➆연조직 재건용, ➇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➈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➉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등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1.6%를 차지했다.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 중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 증가가 크게 나타났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 '종양용약-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Thymosin α1)'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질환․수술별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 '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존중하되,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는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해 적정 진료·가격 전환을 유도하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실시 전 환자 서면 동의 의무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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