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 검찰 '새 쟁점' 입증 나선다

대법 판결 반영 '보조적 수단·건강상 위해 발생 우려' 입증계획 제출키로
재판부 20일 검찰 입증계획·증인신청 결정… 종결 내달 이후로 이어질 듯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4-06 12:4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새로운 쟁점 입증에 나설 계획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해 초음파가 진단에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됐는지 여부와 건강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었는지 등 입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검찰 입증계획과 증인 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이후 한 차례 더 재판을 진행한 뒤 종결키로 해 결과는 내달 이후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일 한의사 초음파 사용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속행키로 했다.

이날 검찰 측은 대법원 판결로 새로운 쟁점이 생겨 입증 활동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검사는 "종전 대법원 판결 반영되기 전에는 확립된 법리에 따라 입증할 것이 없었으나, 파기환송된 후에 쟁점이 보조적 수단이었는지 여부나 건강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새로운 입증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환자를 진료한 의사와 영상의학과 권위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증인을 통한 입증 가능성에는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으나, 우선 검찰이 계획을 제출하면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입증계획을 제출하면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증인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좀..."이라며 말을 줄였다.

이어 "우선 계획을 제출하면 20일 오후 3시 증거에 관해 결정을 하고, 그 다음 기일에 한 번 정도 더 하고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김교웅 한특위원장, 김민정 홍보이사

이날 결과에 대해 의과계는 환영 입장을 밝히며 환자를 고려한 판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우선 의과계가 발언을 할 수 있는 증거 제출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는 환영 입장을 밝힌다"며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기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의협 김교웅 한방특별위원장은 "검사 측이 언급한 것처럼 보조적 수단 여부나 위해 발생 우려 여부를 진료한 교수님 의견서라도 받아 환자 상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등에 대해 증명이 되고 판단해야 한다"며 "의사들이 이해할 만한 판결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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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는해****2023.04.06 17:11:46

    재판부는 "재판부에서도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증인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좀..."이라며 말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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