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초음파 판결에 거리 나온 의사들 "국민생명 위협 사법살인" 규탄

서울시醫 대법원 앞 규탄대회 "파기환송심 올바른 판결 위해 총력"
"검찰·서울중앙지법·헌재 무시한 정치적 판단… 철회돼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1-04 10:0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 판결에 서울시 의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4일 오전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탄대회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맞은편에는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대의원회, 구의사회 등 150여 명 의사가 모여 판결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에 나선 의사들은 판결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며 서울지방법원의 올바른 파기환송심 판결을 촉구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정의하며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초음파가 안전하다고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한의사가 써도 국민 건강에 위해하지 않다는 판결이 말이 되는가. 오진이 문제"라며 "대법관들은 68번이나 초음파를 하고도 암을 진단하지 못한 한의사를 신뢰하는가. 앞으로는 초음파 검사를 한의원에서 받을 생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사회는 파기환송심에서 올바른 판결이 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오늘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대국민 홍보전을 비롯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장, 한동우 서울시25개구의사회장

이어 발언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심 판결문에서는 해당 사건 피고인 한의사가 당초 수사기관에 초음파로 자궁내막 두께를 측정했다고 진술했다가 원심에서 한의학적 원리라고 주장한 점과, 환자도 산부인과에서 시행하는 초음파와 동일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서양의학과 다른 한의학적 방법으로 초음파 진단을 했다는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이는 대법원이 제시한 한의사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판단기준 가운데 '의료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하거나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이 명백한지'를 지적한 것이다.

또 피고가 초음파진단을 통해 자궁내막 두께가 두꺼워지면 침 치료를 강하게 하고, 한약재 종류와 수를 변경하는 등 처방한 점을 들어 진단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진료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기준을 지적했다.

특히 환자가 초음파 검사를 지속 시행하고 있다는 것과, 피고 한의사가 피력한 산부인과 의사에 의한 서양의학적 진단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신뢰한 결과 자궁내막암 발견과 치료가 늦어지게 된 점을 들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이 한의학적 진단이 아닌 현대의학적 진단이라는 진술을 받아냈고, 원심이 초음파 오진 위험성을 판결문에 썼고,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한방사 초음파 사용불가를 판결했는데 모두 무시했다"며 "검찰, 서울중앙지법, 헌재를 모두 무시한 정치적 판단이 대법원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최근 한의대가 초음파를 많이 가르친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 한의사가 한의대를 다닐 때는 아니었다"며 "피해 입은 국민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탁상공론만 하는 대법원 판결은 즉각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우 서울시25개구 의사회장은 "법원에서 의사 과실이 가장 많이 인정되는 사례가 오진이라고 한다"며 "의사에게는 추상같은 판결을, 한의사에게는 솜털같은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의 불공평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68회나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면서도 자궁내막암 진단을 못해 선량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는 사실"이라며 "정의의 여신상은 공정을 위해 대개 두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뜨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결의문을 낭독한 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국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 사고를 조장하는 이번 판결을 사법 살인과 다름없다"면서 "서울시의사회는 참담한 대법원 판결을 되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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