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CT 공동병상활용제 폐지, 상종 쏠림 가속화 '개악'

현장 목소리 반영 없이 개정 추진…정책 일방통행
신경과醫 "의협, 각과 의사회 등 협의체 구성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9-18 06:04

윤웅용 신경과의사회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가 기대 만큼 재정절감 효과는 가져오지 못한 채 상급종합병원 쏠림만 가속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7일 대한신경과의사회는 20주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특수의료장비 공활제 폐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복지부 개정안은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에서 공동활용병상 제도를 폐기하고 MRI는 150병상, CT는 100병상 이상 병원만 설치 가능토록 한다. 반대로 종합병원은 장비 노후도와 관계없이 병상 기준은 적용받지 않게 된다.

신경과의사회는 개정안이 적용되면 3차의료기관 이상에서만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수의료장비 신규 도입을 억제하고, 기존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는 1, 2차 의료기관은 퇴출시켜 5~10년 내 상급의료기관 쏠림을 본격 유도하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1, 2차 의료기관 전달체계 붕괴는 물론 국민 의료 선택권도 강제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점도 우려했다.

신경과의사회 이은아 고문은 "신경과의사회 입장에서 특수의료장비 촬영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의원에서는 진료를 못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서라도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1차 의료기관과 작은 병원에서 빨리 진료하고 검사할 수 있는 루트가 유지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경과 환자는 다 고위험군"이라며 "진료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병원에서 수요를 소화 가능할지에 대한 걱정도 있다"고 우려했다.

공활제 폐지가 기대만큼 재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무분별한 MRI 와 CT 사용으로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되나, 실상 의원급에서 사용하는 MRI와 CT가 갖는 전체 보건의료 총비용은 높지 않다는 것.

신경과의사회 신준현 정책부회장은 "신경과는 물론 다른 과도 진료에 필요한 검사를 하지 못하게 돼 결국 큰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야 하고, 결국 진료도 큰 병원에서 이뤄지며 쏠림 현상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반면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이 의료현장과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과거 MRI 보험 기준 개정 등에서도 의사회와 학회, 의사협회 등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내놨으나, 공활제 폐지는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추진되고 있다는 것.

신경과의사회 주도로 대한개원의협의회와 함께 공활제 폐지 관련 여러 제안을 했지만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웅용 신경과의사회장은 "대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어떤 통로나 창구 역할이 아무 것도 없다"며 "의협이나 의사회, 보건복지부 와 함께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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