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로 원격의료? 시민단체 "즉각 중단" 촉구

"만성질환관리는 '전국민주치의제도' 도입으로" 강조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6-10 06:05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만성질환 원격의료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일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비대면 방식(원격의료)의 관리를 진행하며, 그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원격의료에 대해서 최대 월 2회 수가를 부여하고,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원격의료 수가를 신설하는 이번 안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논의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같은 날에 정부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도 했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연합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은 "만성질환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환자-의사 관계'를 무너뜨리고, 의료전달체계를 교란시킬 수 있으므로, 전화나 화상상담으로 하는 원격의료는 절대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의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는 노인 빈곤율 급증이 가장 큰 문제며, 의료차원으로 봤을 때는 예방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기고, 치료조차 의료전달체계가 와해돼 연속성이 결여된 상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만성질환관리에 도입하면, 기계적 투약 처방을 부추길 뿐 아니라 일부 병원의 쏠림현상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갈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문제를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게다가 "사실상 원격의료는 임상시험 수준이므로, 시험과정의 비용은 개발자와 사업주체가 전액 지불해야 한다"면서 "아직까지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에 대한 시범사업 비용을 국민들이 낸 건보료에서 지불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은 "이는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동네의원에 월 3만 원 가량의 추가 수가를 '미끼'로 던진 것"이라며 "정부가 원격의료의 효용성과 안정성에 대해 떳떳하다면 객관적인 과정으로 사업을 집행하라"면서 건보료 충당에 반대했다.
 
뿐만 아니라 '행정독재식'으로 이뤄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정부는 수가 개발과 시범사업 방안에 대해 공청회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건정심에 통보하고 이를 강행하려고 했다"면서 "정부의 태도는 명백한 행정독재이자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는 월권"이라고 거세게 질타했다.
 
이는 시범사업의 대상인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복지부가 '원격의료' 강행에만 집중한 나머지 분별력을 잃었다. 이런 비민주적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만성질환관리 개선 방안으로 '원격의료'가 아닌 '주치의'제도를 제안했다.
 
한편 무상의료운동본부에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등의 여러 단체가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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