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공정·상식 무너진 전문약사 입법예고 즉각 철회해야"

규정·규칙 입법예고안은 전체 약사에 대한 응시 기회 박탈 지적

허** 기자 (sk***@medi****.com)2023-01-20 19:30

전문약사제도 입법예고안에 대해 서울시약사회도 강하게 불만을 표하며, 이를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0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약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규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약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규칙에 눈과 귀가 의심스럽다"며 "이번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은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고서는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전체 약사에 대한 응시기회를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문약사 과목에 따라서는 약국 약사도 전문약사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실무경력 인정기관에 제한해 응시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앞으로의 전체 약사직능 발전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누구나 기회는 균등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은 시험제도에서 중요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의 전문약사는 4년제 약대 졸업자의 경우 응시하고자 하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 6년제 약대 졸업자는 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으면 응시자격이 주어준다는 내용을 설명하며, 해당 분야 경력에는 병원과 약국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이제 종합병원에 근무하지 않는 개국약사, 약국근무약사, 중소병의원 근무약사, 산업약사들은 미국 등 해외에서 전문약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할 판"이라며 "모두 복지부의 터무니없는 발상 덕분"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전문약사란 질환 전반에 대한 약물요법과 의약품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의약정보 제공, 임상약동학적 지식과 실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암, 심혈관계, 내분비 등 특정 질환을 이해하고 심층적 약물요법과 약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약사를 말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처럼 전문약사의 약료행위가 엄연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약료용어를 삭제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

시약사회는 "이는 특정단체에 휘둘려서 전문약사제도의 근본취지마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시약사회는 "전문약사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벗어나고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대한약사회도 전문약사가 약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키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다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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