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강릉 응급실 흉기 난동,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처벌해야"

"의료진 대상 폭력은 중범죄…환자·보호자 안전까지 위협"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5-13 16:54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강릉의 한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진 폭행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중범죄로, 정부와 사법당국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11일 새벽 3시경, 강릉의 모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의료진에게 커터칼을 휘두르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의료진은 치료를 거부당한 환자의 돌발적 행동에 직면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피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의 미흡한 대응으로 사태가 더욱 악화됐다.

병원 측 설명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에는 보안시설이나 방범 요원이 갖춰지지 않아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이었다. 더욱이 범행 후 가해자는 경찰에 체포됐다가 불과 2시간 만에 석방됐으며, 이후 다시 병원을 찾아와 의료진을 위협해 큰 충격을 안겼다.

의협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과거에도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어 정신적 충격이 극심한 상태"라며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 폭력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의료진은 물론 환자와 보호자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응급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일하는 의료진을 위협하는 행위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협은 "폭력이 일상이 되는 의료현장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진료가 가능하겠나. 의료진이 확실한 법적 보호 장치 아래에서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휴직 중인 피해 회원을 조만간 직접 방문할 예정이며 관할 강릉경찰서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자의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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