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역학 조사서 불법 마약류 성분↓…식약처, 관련 내용 발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하수역학 조사 실시
불법 마약류 사용추정량,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흐름
올해부터 마약류 분석 성분 15종서 200여 종으로 확대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5-06-12 12:09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주요 하수처리장의 시료를 채취·분석한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분석 성분을 지난해 15종에서 올해 200여 종으로 늘리는 등 조사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하수역약 조사는 마약류 사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조사기법의 일종으로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의 양과 종류를 분석하고 하수 유량과 하수 채집지역 내 인구수 등을 고려해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 5년간 성분별 사용추정량 경향 분석 결과,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코카인 등 주요 불법 마약류 합계 사용추정량(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추정량, 이하 동일)이 5년 연속 감소세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특히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은 매년 조사된 모든 하수처리장(34개소)에서 검출됐으나, 지난해 사용추정량은 2020년 대비 59% 감소했다. 이는 미국 등 외국과 비교하면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또한 MDMA(엑스터시) 사용추정량은 202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코카인의 사용추정량은 지난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아울러 지역별 사용추정량을 분석한 결과,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인천 및 경기 시화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가 조사한 외국인 밀집 지역(하수처리장 12개소)의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사용추정량은 전국 평균 대비 약 141% 수준이었으며, 이는 외국인 마약 사범 증가 경향과 일치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경찰청·대검찰청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외국인 밀집 시설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외국인을 통한 불법 마약 사용 확산을 막을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전국 하수처리장(34개소) 모두에서 5년 연속 불법 마약류가 검출됐다는 것은 결코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서,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불법 마약 사용 근절에 나서고 정부도 경각심을 갖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요 불법 마약류 사용추정량이 감소한 것은 그동안 수사나 단속을 강화하고 예방 교육, 홍보를 열심히 한 효과로 볼 수도 있으나, 지속적인 조사와 중독 예방·재활 활동에 힘써야만 비로소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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