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급락에…동성제약 나원균 대표 지분 2.73% 강제 처분

나 대표 측 주식 69만주 반대매매…보유지분 2.91%로 낮아져 
이양구 회장 측 우호지분 브랜드리팩터링도 일부 지분 청산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5-07-02 11:58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동성제약 나원균 대표이사와 특별 관계자의 보유주식 일부가 반대매매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오너 2세인 이양구 동성제약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 대표의 주식 일부가 처분당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나 대표와 어머니 이경희 씨가 보유한 동성제약 주식 147만2400주(5.64%) 중 69만7861주(2.73%)가 최근 반대매매로 청산됐다. 

매도된 주식은 나 대표 보유주식 106만7090주 중 30만주와 이 씨 보유주식 40만5310주 중 39만7861주다. 처분 단가는 각각 989원, 973원이다.  

이로써 나 대표를 포함한 이 씨의 보유지분은 2.91%(77만4539주)로 낮아졌다. 나 대표가 2.88%, 이 씨가 0.03%다. 

이에 대해 동성제약은 금융거래 약정에 따른 주식 처분(반대매매)이라고 공시했다. 나 대표와 이 씨가 보유한 지분 상당수가 선물·옵션 거래 담보로 설정된 탓에 지난달 24일 임의 처분된 것으로 확인된다. 

반대매매란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증권사가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과도한 하락이 발생했을 때 미수나 신용거래로 주식을 산 투자자의 담보비율이 떨어지게 된다. 

이때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추가 증거금을 요청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못하면 주식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다. 

반대매매로 인한 주식 청산은 이양구 회장을 지원하는 브랜드리팩터링에서도 일어났다. 동성제약 주권 매매가 재개된 지난달 24일 하루에만 기타법인에서 124만5428주가 매도됐다. 이는 동성제약 상장 주식의 4.77%에 해당한다.

연이은 반대매매로 동성제약 주가는 이날 하한가로 직행했다. 지난 4월 법원 회생 개시 신청 이후 약 두 달 가까이 정지된 동성제약 주권 거래가 재개된 날이지만, 소액주주들만 피해를 본 셈이다. 

한편 동성제약은 거래 재개 하루만에 다시 주권 매매가 정지됐다. 23일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거짓 또는 잘못한 것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받으면서다.

여기에 이 회장 측은 25일 나 대표를 포함한 임원 3명을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도봉경찰서에 고소했다. 

동성제약 감사인 고모 씨가 자기자본 대비 30.6%에 해당하는 약 177억원을 나 대표 측이 횡령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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