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 인정"

"항소 통해 부득이하게 해제 진행한 경위 면밀히 소명할 것"

최인환 기자 (choiih@medipana.com)2025-07-03 16:01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을 둘러싸고 휴마시스와 벌인 소송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판결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밝히며 항소를 통해 계약 해제의 불가피성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셀트리온과 휴마시스 간에 진행 중인 두 건의 소송에 관한 것으로,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건,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납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에 약 38억877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셀트리온은 "이는 당사가 입은 실질적 손해와 공급 지연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시에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게 약 127억107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셀트리온 측에는 약 88억원 규모의 실질적 채무가 부여됐다. 셀트리온은 이에 대해 "공급 지연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한 당사의 계약 해제는 받아들이지 않은 모순이 있다"며 "대기업은 강자이고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사회적 통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셀트리온은 향후 항소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계약 해제를 단행한 배경과 정당성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은 3일 입장문을 통해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하 휴마시스와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와 진행된 코로나19 진단키트 소송 결과와 관련해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당사와 휴마시스 간에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과 관련해 현재 두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휴마시스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건과, 당사가 휴마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납기 지연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건입니다.

휴마시스는 지속적으로 당사와의 납기 일정을 지연하며 금전적 손해와 대외 신뢰 훼손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당사의 계약 해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공급받지도 않은 물품의 대금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당사는 소송절차를 통해 대응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으로 인해 당사가 입은 손해를 인정해, 휴마시스가 지체상금 등 원화 38억8776만원을 당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이 사실이었고, 그로 인해 당사가 피해를 받은 부분이 실존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당사가 약 127억1072만원을 휴마시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약 88억2296만원의 실질적인 채무가 부여됐으나,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찰 대신, '대기업은 강자이며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사회 통념에 입각한 판단인 것으로 보여 아쉬운 판결로 보입니다.

특히, 판결에서 계약 해지 요건 중 하나인 공급 지연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해 당사의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대폭 제한했음에도, 공급 지연 때문에 이뤄진 당사의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점도 존재합니다.

이에 당사는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한 만큼, 항소를 통해 당사가 부득이하게 해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충분하고 면밀히 소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셀트리온은 앞으로도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방침을 준수하며, 지속적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관련기사보기

셀트리온, 5년째 의약품 생산실적 1위…품목·지역별 변화 주목

셀트리온, 5년째 의약품 생산실적 1위…품목·지역별 변화 주목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셀트리온이 의약품 생산실적이 가장 높은 국내 업체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램시마주100mg' 등 제품 생산실적이 증가한 결과다. 주요 지역 제품 판매 성과는 생산실적과 관련 있으며, 실적 호조가 이어지면 생산실적 증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27일 정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 가운데 지난해 의약품 생산실적이 가장 높은 업체는 셀트리온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 지난해 의약품 생산실적은 2조5267억원으로, 전년 1조5552억원 대비 62.5%(9715억원) 늘었다

셀트리온, 세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분야별 '책임경영 강화'

셀트리온, 세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분야별 '책임경영 강화'

셀트리온은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 및 성과를 담은 '셀트리온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4-2025'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셀트리온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셀트리온은 2023년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이하 ESG) 분야의 경영 활동과 재무적/비재무적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GRI(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 SAS

팽팽하게 맞서는 '셀트리온-휴마시스' 코로나19 진단키트 소송

팽팽하게 맞서는 '셀트리온-휴마시스' 코로나19 진단키트 소송

[메디파나뉴스 = 김선 기자]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의 진단키트 계약 해지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셀트리온 역시 휴마시스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이다. 1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휴마시스가 지난달 26일 셀트리온에 미지급 진단키트 대금과 손해배상액 1,20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셀트리온은 지난달 31일 자사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인 휴마시스를 상대로 602억 원의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휴마시스와 셀트리온은 지난 2020년 6월

휴마시스, 셀트리온 소송은 부당…"계약 불이행 책임 묻겠다"

휴마시스, 셀트리온 소송은 부당…"계약 불이행 책임 묻겠다"

휴마시스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과 관련해 셀트리온이 제기한 소송은 계약파기에 대한 책임 전가를 위한 부당한 소송이라고 2일 밝혔다. 또한 셀트리온에 미지급 진단키트 대금과 손해배상에 대해 1,20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1월 26일 이미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 1월 31일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휴마시스가 코로나19 진단키트 납기를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휴마시스와 셀트리온은 2020년 6월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을 시작했으나 지난해

셀트리온, 휴마시스 상대로 코로나19 진단키트 계약 위반 소송 제기

셀트리온, 휴마시스 상대로 코로나19 진단키트 계약 위반 소송 제기

셀트리온은 지난 1월 31일 자사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인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셀트리온의 소송 제기는 휴마시스 측의 계속된 코로나19 진단키트 납기 미준수 및 합의 결렬에 따른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던 지난 2020년 6월 8일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이하 '진단키트')의 개발 및 상용화와 제품공급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양사는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