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판매 약국장, 안전위생교육 필수 수강해야"

완제품으로 파는 경우에도 매년 안전위생교육 이수해야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5-07-08 06:00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 겸 홍보이사. 사진=대한약사회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올해부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약국장들은 필수적으로 안전위생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통해 오는 10월 말까지 정기교육을 운영한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 겸 홍보이사는 7일 서울시 서초구 대한약사회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을 열고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수강 ▲약사 면허신고 및 갱신신고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노 홍보이사는 "지난 3월 19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며 "올해 2월부터 2028년 2월까지 약사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자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등으로 나뉜다. 

과거에는 약국개설자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교육 여부가 불명확했으나, 최근 법제처 해석 및 법 개정을 통해 약국개설자도 의무 교육 대상임이 명확해졌다. 

이에 올해부터는 건강기능식품을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매년 안전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노 홍보이사는 "그동안 위생교육의 의무는 계속 있어왔지만 건기식 판매업에 대한 신고 의무는 없었고, 교육 의무까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올해 법 개정이 이뤄지고, 법제처의 법 해석이 나오면서 올해부터는 반드시 건기식을 판매하는 약국의 약국장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근무약사까지 판매업자에 대한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10월 31일까지는 온라인 건기식 연수교육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이후에는 유료로 전환될 계획인 만큼, 회원들에게 재차 알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는 상담 및 소분을 해서 건기식을 판매하는 약사 혹은 관리사로 지정되는 이들로, 처음에는 신규 6시간 교육을 받은 뒤 이후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이 경우 일반 판매업자 2시간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만일 약국에서 건기식을 소분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 위탁을 하거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고용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경우에는 교육을 최초 3시간만 받으면 된다. 

노 홍보이사는 "오늘(7일)을 기준으로 일반판매업 교육은 4510명이 들었다. 아직 2만명이 더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맞춤형건기식관리사는 1528명이 교육을 들었으며, 이중 228명이 식품의약품안전나라에서 선임 신고를 마쳤다. 맞춤형건기식 판매업은 909명이 교육을 수료했다"고 덧붙였다.

노 홍보이사는 "건기식 사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각 회원이 판단하고 결정하면 되지만, 일반판매업에 대한 2시간 교육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강조해서 안내를 계속 드릴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 약사 면허신고 대상자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 약사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현재까지 올해 면허신고 수리자는 9826명으로, 2022년 최초 면허신고 후 현재까지 갱신신고하지 않은 미신고자 1만9301명에게 알림톡을 발송했다. 

신고 조건은 직전 3개년도 연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자로 1개 년도라도 연수교육 미이수(또는 면제신청 미승인) 시 신고가 반려된다. 

면허신고기간 종료 후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효력이 정지되고, 복지부의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명단으로 심평원에 통보된다.

노 총무이사는 "미신고자의 경우, 면허신고 시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효력이 회복되므로 빠르게 면허를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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