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허가 의약품 불법 제조한 일가족 적발…검찰에 송치

12억6000만원 상당 불법 의약품 판매한 모자 검거
무허가 스테로이드 정제, 성장호르몬 등 약 2만6000개 제조
수사회피 위해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판매대금 수령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5-07-22 10:4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일가족을 적발해, 약사법 및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아들을 구속하고 공범인 어머니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22일 정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제조업자 정보를 확보한 후 신속하게 현장을 압수수색해, 2000만원 상당의 상품권, 완제품 및 반제품 약 1만6000개와 제조장비, 부자재(바이알, 용기, 스티커, 포장지 등)를 압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202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직접 제조한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에페드린 등 약 2만3000개, 12억4000만원 상당 의약품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판매했다. 

또한 구매자들이 스테로이드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간기능 개선제 등) 약 900개, 2000만원 상당을 함께 판매했다.

피의자들은 범행초기인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완제품을 수입해 판매했으나, 이익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을 직접 제조해 판매했다. 

아들은 주거지 근처 오피스텔에 제조 장비 바이알 캡핑기, 용기 밀봉기 등을 설치하는 등 제조시설을 마련해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반제품(대용량 의약품이 담긴 바이알·용기)을 수입하는 등 원료 구매와 제조·판매를 총괄하고, 어머니는 제조 작업과 택배 발송을 담당했다.

이들은 스테로이드 정제와 주사제는 소분, 라벨링(제품명, 성분명 등이 인쇄된 스티커 부착), 포장하는 방식으로, 성장호르몬 등 다른 의약품은 라벨링, 포장하는 방식으로 약 2만6000개를 제조했다.

특히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들(1882명)로부터 판매대금을 모바일 상품권 또는 무인택배함을 통해 현금, 상품권으로 받았으며, 최근 불법 의약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누리소통망 판매대화방에 신규 회원 모집을 중단시키고 보안을 강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불특정 신규회원을 모집하면 식약처 등 수사기관이 위장해서 진입하니 주의하고, 보안만 신경 쓰면 10년 이상 할 수 있는데, 욕심에 2~3년으로 줄이지 않길 부탁하는 방식이다.

한편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 등은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투여 시 세균 감염,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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