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해도 의료공백 남아…진료지원간호사 역할 중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간호계 간담회' 진행
홍정희 간협 부회장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1인당 환자 수 축소"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 간호법 시행규칙서 대폭 축소 우려도
'전문의+진료지원 간호사' 유지 시 '팀 수가' 모델 제안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7-30 05:56

홍정희 대한간호협회 부회장겸 병원간호사 회장. 사진=김원정 기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공의 복귀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운영되던 상급종합병원의 업무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간호계는 이와 관련해 일정 부분 역할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근무시간 단축과 1인당 환자 수 감축 요구에 따라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는 일부 축소되더라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간호법 하위 법령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된 업무범위가 현 시범사업보다 축소돼 있어 그대로 반영 시 현재보다 업무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간호계 간담회’에 참석한 홍정희 대한간호협회 부회장겸 병원간호사 회장은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홍정희 부회장은 "전공의들이 복귀하더라도 의료공백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다"며 "전공의 수련시간은 단축될 예정이고 전공의들이 1인당 담당 환자 수 감축도 요구하고 있어 현재의 의료공백을 모두 메우긴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전공의 복귀에도 남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 간호사나 전담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전공의와 환자를 나눠서 보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들을 복지부의 진료지원 수행규칙에는 굉장히 많이 제외됐다. 몇 개 안 남은 상황이다. 그래서 수행규칙에 제외된 사유를 물어보니 의사만 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홍 부회장은 "전문 간호사의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에서는 허용되며 문제없이 수행해 온 업무를 수행규칙에서는 뺀다는 것은 전문 간호사 또는 전담 간호사들이 수행하고 기여한 바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범사업에서 승인한 업무는 근거가 없다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지금까지 기여해 온 간호사들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전문의 중심 병원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려면 전문의와 전문 간호사 또는 전담 간호사가 팀 모델을 수립하고 이 모델에 대해 팀 수가를 지원받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통해 홍 부회장은 데이터 추출이 가능한 상급종합병원 중 한 곳에서 지난해 전문 간호사와 전담 간호사가 얼마나 많은 업무를 했는지 조사한 결과를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한 전문 간호사와 전담 간호사의 수행 업무를 조사한 결과 처치건 46만건, 처방 초안 작성건 236만건, 의무기록 초안 작성건 4만7000건을 기록했다.

홍 부회장은 이 조사결과에 대해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많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류는 손에 꼽힐 정도였으며 환자 만족도는 거의 만점에 가까웠다. 이는 전문 간호사와 전담 간호사들이 진료량 유지 및 진료의 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보기

전담간호사 진료지원 한계 명확…전문간호사 체계로 흡수해야

전담간호사 진료지원 한계 명확…전문간호사 체계로 흡수해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전담간호사가 의사를 대체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간호계 일각에서는 전담간호사를 이미 제도화된 전문간호사 체계에 흡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6일 간호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전담간호사에게 골수천자, 복수천자, 절개 배농 등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업무를 위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진료지원업무수행 경력 1년 이상일 경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 의료계·간호계 모두 실효성에 우려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 의료계·간호계 모두 실효성에 우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내달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공개된 '진료지원 업무수행에 관한 규칙(안)'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간호계에서 우려가 나온다. 모호한 업무 범위와 미비한 교육 체계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의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가 쏟아졌다. 21일 서울 피스앤파크 로얄홀에서 개최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 패널토론에서는 이날 발표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대해 우려 섞인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첫 토론회 패널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김충기 정책이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방안 공개…기관 확대, 행위 조정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방안 공개…기관 확대, 행위 조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진료지원업무(PA)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됐다. 제도화 단계에서는 현 시범사업에 비해 수행 기관이 확대되고, 일부 행위는 조정된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화를 통해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갖춰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피스앤파크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주요내용을 공개했다. 발표는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맡

'PA 수행 규칙' 입법예고 내달 예고…政, 합의점 도출 부심

'PA 수행 규칙' 입법예고 내달 예고…政, 합의점 도출 부심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진료지원업무(PA) 제도화'를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가 업무 범위, 교육 자격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8일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준비 상황에 대해 전했다. 박혜린 과장은 "업무범위와 교육자격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견들이 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업무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업무범위 중에는 시범사업보다 추가된 것도 있지만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