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텔라스, 파드셉 병용요법 급여 위한 적극 행보

ESMO기립박수 받은 혁신 항암제도 급여 기준 설정에 난항 
지난 5월 보완서류 제출 후, 6차 암질심 상정 불발
신속한 검토 위해 최근 재정분담안 선제적 제출도 
9월 암질심 상정 불발 시 1년 가까이 암질심 단계에 계류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5-08-14 15:13


한국아스텔라스는 지난 5월, 전이성 요로상피암에서의 1차 이상 치료요법으로 EV-302 병용요법('파드셉'+'키트루다')과 EV-301 단독요법에 대한 급여를 보험당국에 재신청한데 이어 최근 재정분담안도 선제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드셉의 암질심 도전은 국내 도입 이후 단독요법부터 시작해 벌써 세 번째다. 파드셉 단독요법은 2023년 7월 국내 출시 후 현재까지 2년, 병용요법은 2024년 7월 허가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비급여 상태다. 

만약 오는9월 3일 열리는 제7차 암질심에서도 상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드셉 병용요법은 2024년 11월 최초 급여신청 후 1년 가까이 암질심 급여기준 상정조차 못하고 계류하게 된다.

요로상피암, 낮은 생존율에도 1차 급여 신약 無

요로상피암은 방광암의 90%를 차지하는 암종으로 국내 10위, 남성에서는 유병률 8위로(2022년 기준), 최근 10년간 신규 환자 수가 약 43% 증가해 5천명을 상회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환자 10명 중 1명은 종양이 방광뿐만 아니라 림프절이나 주변 장기로 퍼져 있는 전이 상태로 진단받는데, 이들의 생존율은 14.3% 수준으로 낮다.

요로상피암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는 약 1540명(2023기준), 신규 환자 수는 약 4735명(2022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약 4명의 환자가 사망하고 13명이 새롭게 요로상피암으로 진단받는 상황이다. 산술적으로 추산하면 지난 해 11월 요로상피암 1차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를 신청한 이후에만 약 3551명이 새롭게 전이성 요로상피암으로 진단되고, 약 1155명의 환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9개월 기준)

 파드셉, 요로상피암 사망 위험 절반 감소시킨 혁신 신약…NCCN이 권고하는 유일한 1차 최우선 치료 옵션 

파드셉 병용요법은 지난 2023 유럽종양학회(ESMO)에서 기립박수를 받으며 등장했다. 파드셉 1차 병용요법은 글로벌 EV-302 임상을 통해 이전까지 30년간 표준으로 쓰여온 기존 화학요법 대비 전체 생존기간 및 무진행 생존기간을 약 2배(전체 생존기간 중앙값 31.5개월 vs 16.1개월,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 12.5개월 vs 6.3개월) 개선하고, 환자의 사망 위험은 53% 감소시켰고 세 명 중 한 명에서는 완전관해(CRR)라는 전례 없는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며 등장과 동시에 전이성 요로상피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뒤바꿨다.
 
이후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에서는 파드셉 1차 병용요법을 Category 1, 유일한 최우선 권고요법으로 명시했고, 유럽종양학회(ESMO)와 유럽비뇨기과학회(EAU) 가이드라인에서도 1차 치료 선호요법(preferred option)으로 포함하며 전이성 요로상피암에서 유일하게 가이드라인의 최상위 등급으로 권고했다.

파드셉 1차 병용요법은 현재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 급여화돼 1차 치료의 표준요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역시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시급한 급여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파드셉 병용요법은 제약사가 상이한 신약간 병용요법으로 환자들 뿐 아니라 의료계, 학계,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에서 개최한 '병용요법의 암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FDA가 승인한 72개 신약 임상 시험을 분석한 결과, 항암제 병용요법의 비중은 전체 임상의 30%에서 70~80%로 급증하며, 글로벌 항암 치료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도입된 항암제 병용요법은 총 71건인 가운데, 신약간 병용요법이 이 중 30%인 약 21건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중 제약사가 상이한 병용요법이 건강보험에 등재된 것은 단 한 건뿐인 상황으로, 이번 파드셉 병용요법이 급여 등재될 경우 '제약사가 상이한 신약 간 병용요법'으로 사상 두 번째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제도적 상징성과 대표성이 커 환자들 뿐 아니라 학계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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