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병원 참여가 관건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실시‥병원 참여 저조로 계속 추가 모집 중
시설·인력 기준 높다는 시선‥급성기 시범사업에 의원급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8-08 06:03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주목받는 시범사업이 있다. 바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이다.

'정신질환자'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고조되고 있으나, 이들의 치료에 대한 관심 및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게다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조기 발견 실패율이 올라갔고, 치료 중단, 만성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꾸준히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 치료'와 '지속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 치료와 지속 관리를 강화해, 증상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자 2020년 1월~2023년 12월까지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포함한 급성기 입원 치료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및 낮 병동 치료까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①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②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③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런데 이 사업은 병원의 참여가 저조해 계속해서 참여 기관을 추가 공모하고 있다. 이미 올해 1월에도 추가 공모가 있었음에도 참여에 큰 차이가 없어 8월에도 추가 공모가 이어졌다.

신청 대상은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및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의 경우, 24시간 입원이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에서 급성기 치료 활성화 및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기관 시설·인력 기준에 부합한 기관이다. 이 중 ①24시간 응급입원, ②급성기 집중치료, ③병원기반 사례관리 실시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포함된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정신의료기관 중 낮병동 표준 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이다.

다만 이 시범사업은 2020년 도입 시 90개 정신의료기관 참여를 목표로 했지만, 병원의 참여율이 높지 않았다.

이에 2021년 7월, 2022년 8월, 2022년 12월에 사업과 관련해 순차적인 개정이 있었으나, 2021년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67개소, 2022년 9월 추가모집 후에도 참여기관이 77개소로 늘어나는 등 소폭의 증가만 있었을 뿐이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시범사업을 분리해서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행 시범사업은 급성기 치료 활성화와 병원기반 사례 관리 시범사업을 묶어 참여 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 

이 탓에 실질적인 수행이 가능한 병원에서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병원기반 사례 관리가 수행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을 신청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해당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원급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현재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및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급성기 집중치료의 시설이 폐쇄병동 내 10병상 이상, 보호실 2개 이상 설치가 돼 있어야 한다. 단, 보호실 1개는 1인실 병실로 대체 가능하다.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 중 2병상 이상 및 보호실 1개는 응급입원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용된다.

인력에 있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급성기 집중치료 20병상 당 1명을 둬야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는 전문의의 0.5명으로 산정한다.

아울러 24시간 응급입원을 위해 전문의 또는 전공의 24시간 당직근무, 전문의 24시간 대기(on-call) 당직 계획, 야간 전담 전문의 채용 후 배치 등 인력 운영 계획 작성 제출해야 한다.

간호사는 급성기 집중치료를 위해 6병상 당 1명을 두되,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없다.

병원기반 사례관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중 전문의를 포함한 3직종으로 구성된 다학제 사례관리팀이 운영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과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에 의원급은 배제된 상황. 심지어 병원급이 신청을 하기에도 시설·인력 기준 높다는 시선이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원급에서도 급성기 환자를 계속 진료해 왔다. 치료 접근성이 높은 의원급 입원실에 적합한 모델 개발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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